한문으로 씌여진 호교서(護敎書). 1888년 중국인 학자 진광영(陳光瑩)이 저술하여 1897년 홍콩에서 간행되었다. 천주교에 대란 일반적인 설명들과 주요 교리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으로, 성서 · 십자가 · 기도 · 성인공경 · 덕(德) · 칠성사(七聖事) 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역사상 교황의 명에 불복하여 파문당한 영국의 헨리 8세를 비롯한 3명의 왕(王)들에 대한 전기가 실려 있다. 책의 마지막 장(張)에 있는 목차에는 이 책에 수록된 내용들이 21개 조목으로 나뉘어져 제목과 함께 그 내용이 있는 본문의 장(張)이 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21개 조목에 대한 제목도 없고 장(章)과 절(節)의 구별도 없이 서술되어 있다.
부주교 [한] 副主敎 [라] provicarius
일반적으로 오늘의 총대리와 비슷한 직책을 맡아보던 주교나 신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부주교는 부감목과도 상통되는 말이다. 부주교는 주교일 경우와 신부일 경우로 구별되는데 박해시대에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언제나 계승권을 가진 보좌주교(Coadjutor)였다. 1930년대부터 신부가 부주교직을 맡아보게 되는데 이것은 대목구(代牧區)나 지목구(知牧區) 같이 포교의 교구제도 아래서의 부주교(Provicarius)였다. 1962년 한국에 교구제도가 설정되면서 부주교는 총대리(Vicarius generalis)로 대치되었다. 그러나 한 동안 부주교란 말과 혼용되었다. 신부인 부주교는 대목(代牧)이나 지목(知牧)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하등의 권한이 없다. 또 대목이나 지목이 사망하거나 체포되면 그것을 즉시 교황청에 알리고, 교황청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포교지의 지도권을 인수하고 즉시 대목의 공석 중 포교지를 관할할 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부제품 [한] 副祭品 [라] diaconatus [영] deaconary [프] diaconat [관련] 칠품
7품 중의 제6품급으로 미사예절 때 예절을 도울 수 있는 권한과 강론 및 성체를 영해줄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하여 주어지는 품. 상삼품 중의 하나이며 만22세 이상이 되어야 서품될 수 있다. (⇒) 칠품
부제 [한] 副祭 [라] diaconus [영] deacon [프] diacre
과거 칠품(七品)중 대품의 하나인 6품, 즉 부제품을 받은 자. 사제의 아래이고 차부제(次副祭)의 위. 교회에 봉사직으로 서품을 받은 남자. 임무는 설교, 세례, 결혼식 주관, 본당의 운영, 그외 사항에 있어서 사제를 보좌하는 일이다. 그 기도 가운데 다음과 같은 부분이 부제서품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고, 서품이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 요구되어진다. “주여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소서. 당신의 7개 선물의 은혜로 이들이 부제의 직위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 부제의 위치와 임무는 사도시대 이후 변해 왔다. 1세기 글레멘스 시대에서 교부시대에 이르기까지 부제는 주교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그 범위는 상당히 광범한 것이었다. 말씀의 전례 중 서간과 복음서를 읽고, 신도의 봉헌예물을 거두며, 기증자의 이름을 2매씩 판에 적어 미사 중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교를 도와 성체를 나눠 주고, 성체를 병자의 집에 전달하며, 기도를 선창하고, 주교의 허가를 받아 세례를 행하고, 박해 때 탈락한 자들을 받아들였다. 부제의 수는 원래 교구마다 7인씩으로 한정시켰고, 오늘날에도 로마에는 7인의 부추기경이라는 형태로 전통을 지키고 있다. 중세에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Franciscus Assisiensis)와 같은 저명한 부제가 있었지만 일시적인 지위로 떨어져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제직을 준비하는 일시적 부제뿐 아니라 초대 교회의 임무를 염두에 둔 종신부제 제도도 두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