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근(韓基根) 신부가 지은 예식서. 27면에 크기는 가로 7.6cm, 세로11. 7cm. 1914년 서울의 성서 활판소에서 초간되었고 초간 이후 계속 중간되었다. 내용은 보미사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들에 관한 것으로 미사 전 제의(祭衣) 준비, 제대(祭臺) 예비에 대한 설명과 미사 중 보미사하는 사람이 암송해야 할 47가지의 라틴어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기도문 옆에는 라틴어의 한글 발음이 표시되어 있고, 또 각 기도문을 전후해서 암송시기와 주의사항이 설명되어 있다.
보미사1 [한] 補∼ [관련] 복사
미사 예식을 돕는 사람, 혹은 돕는 행위를 가리킨다. 보미사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복사(服事)라고 한다. (⇒) 복사
보목 [한] 寶木
≪한불자전≫에 나오는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당하실 때 사용되었던 십자가를 지칭하는 말이며 성 십자가라고도 한다. 그리스도께서 처형당하신 후 이 십자가의 행방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없고 다만 몇 가지 전설이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그 중 가장 광범하게 알려진 전설은 헬레나의 전설이다. 이 전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황후 헬레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박히셨던 십자가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파견하였고, 320-345년경 골고타 언덕에서 3개의 십자가를 발견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병자의 치료에 특별한 효험을 발휘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처형 때 사용된 십자가임이 확인되었다. 이 십자가에는 부식되어 변형된 것이긴 하지만 2개의 못도 박혀 있었다. 그 후 십자가는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고 십자가 공경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가지려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십자가의 조각들이 많은 성당이나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
보명 [한] 報名
초기 한국교회에서 명도회(明道會)와 관련하여 사용한 고유한 용어. 명도회원들은 매월 그 달의 주보성인(主保聖人)이 지정되어 있는 회원권을 배부받았다. 명도회에 가입하는 절차이기도한 이러한 회원권 제도를 당시의 신자들은 보명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열심한 신자를 신부에게 알리면 신부가 성인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어 보내고 연말에 가서 신자의 근면 여부와 전교 성과 등을 신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성인의 이름을 보고한 후 신공(神功)을 부지런히 한 사람은 입회가 허락되고 부지런히 하지 않은 사람은 제명되었다.
보름스정교조약 [한] ∼政敎條約 [라] concordatum Wormatiense [독] Wormser Konkordat
교황 갈리스도 2세와 독일 황제 하인리히 5세가 그간의 서임권투쟁(敍任權鬪爭, Investiturstreit)을 종식시키기 위해 1122년 보름스에서 맺은 조약. 이제까지 황제와 교황은 서로 배타적인 임직권을 갖기 위해 서로 싸웠는데, 이 조약을 통해 양측은 이중임직(二重任職)에 합의함으로써 주교의 선출권이 주교좌 성당의 성직자(13세기의 주교좌 성당의 참사회)에게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주교 선출의 자유와 교회의 임직을 보장되는 대신 황제는 주교에게 세속적인 임직을 수여하였다. 즉 봉토(封土)를 수여함으로써 그를 세속적인 영주로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보름스 조약은 주교에게 2개의 지위, 즉 주교로서의 영적인 지위와 영주로서의 세속적인 지위를 동시에 부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