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한] 大赦 [라] indulgentia [영] indulgence [독] Ablass [관련] 면죄부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교회는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는 사면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잠벌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는데, 현세에서 보속을 하지 못한 경우 연옥에서 보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을 대사라고 한다.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는데, 대사의 근거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쌓아 놓은 공로의 보고(寶庫, treasury)에 있는 공로를 교회의 권리로 각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대사는 보통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e plenariae)와 한대사(限大赦, indulgentiae partiales)로 나눠진다. 전대사란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전부 없애 주는 것이고, 한대사란 그 벌의 일부분을 없애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대사나 한대사를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대신 받을 때 그것을 대원(代願, suffrage)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사제도는 초대 교회 박해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교회의 보속규정에 의하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컨대 40일, 혹은 80일, 300일, 혹은 몇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보속하는 속죄기간을 거쳐야 그에 해당하는 벌을 사면받는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해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기 힘들었고 후에 신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데 일종의 장애요소로도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 주교들은 속죄기간을 단축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 속죄기간의 단축이 대사의 기원을 이룬다. 그 후 중세 초가 되면 속죄기간의 단축 대신 속죄를 사면(redemptiones)하는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속죄 규정서가 나왔다. 이것이 이른바 대사의 원형이다. 십자군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사는 십자군에 참가하는 자나 십자군을 위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자에게 주어졌다. 십자군운동이 끝난 후에는 일정의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자에게도 대사가 주어졌다. 중세 말이 되면 소위 ‘대사설교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대사를 남용하면서 소위 ‘면죄부’라고 알려진 증서를 발매하기에 이르렀다. 교회는 이의 규제를 등한시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규정을 만들어 대사의 남용을 규제하였다. 잇달아 교회법에 규정되었던 엄한 보속은 폐지되었고, 교황 바오로 6세는 대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며 대사의 의미와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대사를 받기 위해 신자들이 해야 할 의무들도 대폭 완화되었다. 즉 대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자로서 고백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성당참배를 하고, 교황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보통 대사는 성년(聖年)에 베풀어지지만 성년이 아닌 경우에라도 교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사는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사가 벌의 사면에는 효과를 갖지만 죄 자체를 사면하는 효력은 없다. (⇒)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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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모 [한] 代父母 [라] patrinus, patrina [영] god parents

성세성사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와 신친(神親)관계를 맺어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 이 가운데 남자 후견인을 대부, 여자 후견인을 대모라 한다. 교회에 처음으로 입문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자에게는 일찍이 성세성사와 견진성사를 받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 신심이 깊은 신자의 자상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 필요에 응하여 입문성사인 성세와 견진을 받는 입문자를 대자녀(代子女)로 삼고 지도자를 대부모로 하였던 교회의 오랜 관습을 교회법이 명문화 하였다. 성세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에게 가능한 한 대부모를 두어야 하며 그 임무는 성사예절에 참여하여 성사를 잘 받도록 돕고 길이 신자 본분을 다하도록 지도하는 일이다(교회법 872, 892조). 성사받는 자는 대부나 대모 중 한 편만으로 충분하나 양자를 모두 가질 수도 있다(교회법 873조). 한국에는 성사받는 자가 남자인 경우는 대부만을, 여자인 경우는 대모만을 갖도록 하였다(한국 가톨릭지도서). 견진을 받는 자는 성세의 대부모를 또한 견진의 대부모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교회법 893조 2항).

대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874, 893조). 성사받을 자나 그의 부모 혹은 성사 집전자의 지명이 있어야 하며, 이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모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그럴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16세에 달한 자여야 하는데 교구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한국에는 15세로 규정하고 있다(한국 가톨릭지도서). 그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성사를 받고 영성체(領聖體)를 한 자여야 하며, 대부모의 임무를 다하기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교회형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성사받을 자의 부모가 아니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 밖의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은 자가 가톨릭 교인을 대부모로 삼고 입교할 경우 그 대부모는 증인에 불과하다. 대부모와 대자녀 간의 신친관계는 혼인장애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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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사 [한] 大~ [라] Missa sollemnis [영] high Mass

수 세기 동안 서방 교회에서 주요한 주일에 장엄하게 거행된 미사를 말한다. 대미사의 특징은 사제를 돕는 부제와 차부제(次副祭)의 참여, 성가대와 많은 수의 복사들, 향의 사용과 평화의 입맞춤 등에 있다. 이 미사에서 부제는 복음서의 봉독과 미사 후 파견을 담당했으며, 차부제는 사도들의 편지를 봉독하였다. 또한 성가대와 신자들은 미사 기도문을 노래하였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새 전례의 도입과 함께 이 용어는 공식문서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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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구 [한] 代牧區 [라] Vicariatus Apostolicus [영] Vicariate Apostolic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지역의 교구로서 교황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교구. 정식 명칭은 교황대리감목구(敎皇代理監牧區)이지만 일반적으로 대목구라고 하며, 이 교구의 장(長)을 대목(代牧) 또는 대목구장(代牧區長, 정식 명칭은 敎皇代理監牧區長)이라고 한다. 대목은 교황청에서 임명하며 교황을 대리하여 정식 교구의 주교와 같은 권한을 대목구에 행사한다. 이 교구제도는 17세기 이후에 정식 교구로 설정되기에 어려운 지역 및 새로운 포교지인 동양(東洋)지역에서 주로 시행되었는데, 대체로 장차 정식 교구로 설정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대목은 대개 명의(名義)주교로 성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대목구들이 명의주교구를 겸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는 1784년 교회가 창설된 후 곧 북경교구에 속하게 되었으나 많은 순교자를 내며 발전하여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 조선(朝鮮) 대목구로 설정되어 북경교구로부터 독립되었고 초대 대목에 브뤼기에르(Bruguiere, 蘇) 신부가 임명됨과 동시에 명의주교로 성성되었다. 조선 대목구는 1911년 서울 대목구와 대구(大邱) 대목구로 분리되었고 이어 1920년 원산(元山) 대목구, 1937년 연길(延吉) 대목구, 1939년 평양(平壤) 대목구, 1940년 함흥(咸興) 대목구, 1955년 춘천(春川) 대목구, 1957년 부산(釜山) 대목구 · 광주(光州) 대목구 · 전주(全州) 대목구, 1958년 청주(淸州) 대목구 · 대전(大田) 대목구, 1961년 인천(仁川) 대목구 등이 신설되었다. 그 후 1962년 3월 10일 한국 교회의 13개 대목구가 정식교구로 승격되고 동시에 서울, 광주, 대구는 대교구가 되어 3개의 대주교 관구로 나뉘어져 교계제도가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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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 [한] 代牧 [라] Vicarius Apostolicus [영] Vicar Apostolic, Apostolic Vicar [관련] 대목구

대목구(代牧區, 정식 명칭은 敎皇代理監牧區)를 관할하는 교구장. 정식 명칭은 교황대리 감목구장이지만 일반적으로 대목, 또는 대목구장이라 부르며, 대목구는 교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지역을 교황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교구를 말한다. 대목은 교황청으로부터 임명되고 교황을 대리하여 정식 교구의 주교와 같은 권한을 대목구에서 행사하는데, 대개는 명의주교(名義主敎)로 성성(成聖)되기 때문에 이 경우 대목구는 명의교구를 겸하게 된다. 한국교회는 1831년 조선대목구로 설정되어 초대 대목에 브뤼기에르(Bruguiere, 蘇) 신부가 임명된 후 1962년 3월 10일에야 정식으로 교계제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1962년 3월 10일 이전의 교구장들은 모두 대목이다. (⇒) 대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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