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사규1 [한] 聖敎四規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의 영신적 이익을 위하여 신자들에게 부과하는 네 가지 법규. 이 교회 법규는 하느님의 법(계명)과 자연법에 연원을 둔 것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이미 4세기에, 일요일과 축일을 지키고 특정한 행사 때에 영성체를 할 의무 등 하느님의 계명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인정된 일단의 법들이 존재했었다. 중세에 와서 법규화되었고 항목별로 분류되었다. 성 베드로 가니시오(St. Peter Canisius)는 그의 ≪Summa Doctrinae Christianae≫(1555)에서 다섯 가지로 언급하였고, 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St. Robertus Bellarminus)는 그의 ≪Doctrina Christiana≫(1589)에서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법규의 형태와 분류는 교회가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세기마다, 나라마다 다르게 되어 있으나 주요한 것들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네 가지 법규 즉 △ 모든 일요일과 의무축일을 지키고 미사 참례할 것, △ 최소한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을 것(교회법 906조), △ 최소한 1년에 한 번 부활시기에 영성체할 것(교회법 859조) 등의 사규를 지키고 있고 이에 비해 미국과 영국에서는 △ 교회의 유지를 위해 기부할 것, △ 결혼에 관한 교회의 법들을 준수할 것(친족 간의 결혼을 금하고, 사순절과 대림절 동안 장엄하게 결혼식을 올리지 말 것) 등의 두 가지 법규까지 육규(六規)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규를 지키는 것이 관례였으나 후에 두 가지 법규가 추가되어 현재 육규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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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백문답 [한] 聖敎百問答 [관련] 천주성교백문답

⇒ ≪천주성교백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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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명징 [한] 聖敎明徵

한역 서학서(漢譯西學書). 스페인 출신의 도미니코회 선교사 바로(Varo, 중국명 萬濟國 또는 萬濟谷, ?∼1687)가 저술한 호교서로 일명 ≪성교명증≫(聖敎明證)으로도 불린다. 정확한 간행연대는 알 수 없고 1662년에서 1700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는 2책 8권 15장(章)으로 구성되어 있고 1책은 1권(卷之一)에서 4권(卷之四)까지 10장으로, 2책은 5권(卷之五)에서 8권(卷之八)까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1권에서는 천주 · 천주의 존재 · 천지창조에 대해, 2권에서는 천당 · 지옥 · 천사와 마귀에 대해, 3권에서는 영혼과 불교의 윤회(輪廻)에 대해, 4권에서 7권까지는 천주십계에 대해, 8권에서는 죄종(罪宗)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있다. 쿠랑(Courant)의 ≪조선서지≫(朝鮮書誌, Bibliographie coreenne. t. 3, Paris 1896)에는 8권 3책으로 된 한글역 필사본 ≪성교명증≫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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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리증 [한] 聖敎理證

한역 서학서(漢譯西學書). 저자 미상의 진교변호(眞敎辯護)류의 책으로, 전체 천주교에 대한 67개의 조목과 그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에서는 전주의 존재와 절대성을 논하고 있고, 둘째 부분에서는 불교(佛敎) · 도교(道敎)의 비판과 미신 타파를 논한 후, 마땅히 정도(正道)인 천주교에 귀의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19세기 전반기에 전해져 1852년 한글로 번역, 필사되었고, 이 한글역 필사본 ≪성교리증≫은 쿠랑(Courant)의 ≪조선서지≫(朝鮮書誌, Bibliographie coreenne, t. 3, Paris)에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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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공과 [한] 聖敎功課 [관련] 천주성교공과

천주성교공과의 준말. ⇒ ≪천주성교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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