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권논쟁 [한] 敍任權論爭 [라] Controversia de investituris [영] investiture controversy

황제나 제후 등 평신도인 영주가 대수도원장이나 주교로 선출된 자에게 반지나 주교지팡이를 수여하며 축성(祝聖) 전에 충성의 맹세를 받는 권리에 대한 논쟁. 11세기말에서 12세기초에 걸쳐 일어났지만 교황과 신성로마제국 황제간의 투쟁은 실제적으로 13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자체가 봉건영주인 고위성직자는 신하가 영주로부터 봉토(封土)를 부여받고 충성의 맹세를 바치던 봉건시대의 관습에 따라 서임식을 통해 세속재산을 물려받았으나 여기서 사용된 상징물들이 다의적(多義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서 물의를 빚었다. 교황 니콜라오(Nicolaus) 2세는 로마 공의회(1059년)에서 이것을 단죄하였고, 1075년 이후 1076, 1078, 1080년에 성 그레고리오(St. Gregorius) 7세(재위 : 1073- 1085)는 평신도에 의한 모든 성직서임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교황과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Heinrich) 4세 사이의 분쟁은 광범위한 정치문제를 야기시켰으며 흡사 교회와 제국간의 투쟁 양상을 띠었다. 특히 파문된 황제의 카노사(Canossa)에서의 참회(1077년)는 한때 교황의 우위를 입증하는 듯이 보였다. 영국에서는 성 안셀모(St. Anselmus)와 헨리(Henry) 1세 사이에서 이 논쟁은 첨예화되어 충성맹세와 평신도에 의해 서임된 주교에 대한 축성을 거부한 안셀모에 대하여 런던 교회회의를 통해 헨리왕은 성직자의 서임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교회의 수입재산을 위한 충성선서만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트로예(Troyes) 공의회(1107년)에서 명확히 평신도의 성직서임이 금지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 합의는 보름스(Worms) 정교조약(1122년)에서 내려졌으며, 제1차 라테란 공의회(1123년)에서 재확인되었다. 이로써 황제나 봉건영주는 서임식에서 반지와 지팡이 대신에 홀(笏)을 통해 세속재산을 하사하는 데서 주교직에 내리는 속권과 성스런 권한이 구분되었다. 그러나 고위성직자의 선거에 통치자가 반드시 입회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있어서 정도는 다르지만 속인 통치자들의 영향력이 암암리에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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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식 [한] 誓願式 [라] ritus professionis [영] profession rite [관련] 서원

수련기를 마친 수도지원자는 수도서원을 함으로써 비로소 정식 수도자가 되는데, 그 때의 의식을 서원식이라고 한다. 단순서원수도회(congregatio)에서는 1년 이상의 수련기를 거쳐야 서원식에서 서원을 할 수 있고, 성식서원수도회(ordo)에서는 단순서원 후 3-4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서원식의 전형(典型)은 6세기 베네딕토가 만든 수도회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당시의 규정은 전례적인 점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법률적인 점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다. 7세기 이후에는 서원식이 주로 미사와 함께 거행됨으로써 전례적인 요소가 늘어나게 되었다. 10세기에 이르면 서원식이 <로마노-게르만 주교 예식서>(Romano-Germanium Pontificale)의 영향을 받아 성인의 호칭기도 중에는 부복(俯伏)하는 등 서품식의 요소들도 많이 포함하게 되었다. 현재의 서원식은 수도회의 규정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질문과 응답, 서원자를 위한 기도, 성인호칭기도, 서원문 낭독, 서원표지 수여, 장엄축복(sollemnis consecratio), 평화의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성사경신성성에서는 이러한 서원식의 절차를 교령 <프로페시오니스 리투스>(professionis ritus)를 통하여 공인한다. 최근 이 교령은 1970년, 197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한편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Sacrosancta Concilium)을 통하여 미사 중에 서원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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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한] 誓願 [라] votum [영] vow

서원, 혹은 허원(許願)이란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느님에게 약속하는 행위다. 교회법에 따르면 서원의 주체는 사람이다. 서원하는 사람은 심사숙고한 후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해야 하며, 서원을 한자는 경신덕(敬神德)에 따르는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서원은 하느님과의 약속이다. 약속이란 단순한 결심과는 다르다. 결심은 이를 어길 경우 양심상 가책을 느끼게 되지만 약속은 이를 어길 경우 죄가 된다. 따라서 약속은 새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서원을 하는 사람은 서원을 하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서원하려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만약 서원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나 강제적인 협박·폭력·사기행위로 인해 서원을 하게 되면 올바른 서원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서원은 책임이 없고, 경신덕의 행위가 되지 못하는 까닭이다. 또 서원은 신에 대한 약속이지 사람이나 성인에 대한 서원은 아니다. 신에 대한 직접적으로 봉사하겠다는 경신덕의 행위가 서원이다. 모든 것이 서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행위는 서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원의 대상이 되는 훌륭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이미 의무로 부과된 행위 : 예컨대 천주십계 중 6계를 지키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그것을 깨뜨리려는 유혹에 저항하여 규정을 준수했을 때에는 천주십계를 지킨 덕(德) 이외에 경신덕을 쌓은 셈이 된다. ② 단순히 권고에 속하는 행위 :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는 자유이지만 신을 위해 정결을 지키는 것은 훌륭한 행위다. 그런데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킬 경우에 경신덕을 행함으로써 더욱 훌륭한 행위가 된다. ③ 그것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행위도 서원하고 지킬 경우 경신덕의 행위가 된다.

서원에는 공식서원(公式誓願, public vow), 사적서원(私的誓願, private vow), 성식서원(盛式誓願, solemn vow), 단순서원(單純誓願, simple vow), 유보서원(留保誓願, reserved vow), 비유보서원(非留保誓願, non-reserved vow), 종신서원(終身誓願, perpetual vow), 유기서원(有期誓願, temporal vow), 인적서원(人的誓願, pesonal vow), 물적서원(物的誓願, real vow), 혼합서원(混合誓願, mixed vow) 등이 있다. 또한 수도서원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사적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을 말한다. ① 공식 · 사적 서원 : 교회에서 인정된 서원이 공식서원, 그렇지 않은 서원은 사적 서원이다. 일반적으로 서원이라고 할 때 공식서원을 가리킨다. ② 성식 · 단순서원 : 성식서원은 ‘오르도'(Ordo)라 불리는 수도회에 입회하는 자가 하는 서원이며 항상 종신서원이 된다. 단순서원은 ‘콩그레가시오'(Congregatio)라 불리는 수도회에 입회하는 자가 한다. 성식서원의 경우 서원한 사실을 어길 경우 그 행위는 불법이면서 동시에 무효로 되며, 단순서원의 경우에는 불법이긴 하지만 그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③ 유보 · 비유보서원 : 교황청만이 면제할 수 있는 서원을 유보서원, 그렇지 않는 서원은 비유보서원이다. 성식서원과 종신 완전 정결서원(Vow of perfect and perpetual chastity)은 유보서원에 속한다. ④ 종신 · 유기서원 : 일단 한 번 서원하면 그 효력이 일생 동안 미치는 서원을 종신서원이라 하며 만 21세 이상인 자가 3년 이상의 유기 단순서원기를 거쳐야 한다. 유기서원은 일정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며 만 16세 이상인 사람이 자격을 가진다. ⑤ 인적서원은 서원한 자의 행위를 구속하며 물건에 관한 약속인 물적서원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혼합서원도 있다.

서원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유기서원은 만 18세 이상, 종신서원은 만 21세 이상의 자일 것. ② 교회법에 규정된 유효한 수련기를 거칠 것, ③법률상 장애가 없을 것, ④ 서원의 허가가 정당한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주어질 것, ⑤ 사기 행위나 공포심을 유발할 행위가 관여되지 않을 것, ⑥ 문서나 구두로써 서원사실이 표명될 것 등이다.

[참고문헌] T. Aquinas, Summa Theologia / C. Kirchberg, De voti narura, Munster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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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애화학교 [한] ∼愛話學校

성 베네딕토수녀원이 설립한 초 · 중등 농아교육기관. 1974년 개설한 청각장애자 상담소 운영을 통하여 농아에 대한 정규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1975년 인가를 받아 학교를 설립하였다. 전인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1인 1기(一人一技)의 기능을 연마케 하여 농아들이 독립된 인격체로 자립할 수 있게 함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 미아3동 124의 2번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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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한] ∼大敎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교구. 서울 대교구의 기원은 1831년 조선대목구의 설정시점으로 소급된다.

① 전사(前史) : 17-18세기 이래 우리나라에 도입된 서학서(西學書)를 통해 남인(南人學者)들 사이에 천주교리에 대한 연구가 있어, 주어사(走魚寺) 강학(講學) 등으로 천주교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벽(李檗)의 권유에 의해 이승훈(李承薰)이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1784년에 귀국하여 이벽 등과 더불어 포교를 시작하고 영세를 집전함으로써 서울에 비로소 신앙공동체가 탄생하였다. 이어 그들은 가성직제도(假聖職制度) 아래 가성직단을 구성하여 영세는 물론 미사까지도 집전하였던 바, 차차 이러한 가성직제도가 법에 어긋남을 깨닫고, 북경교구에 선교사의 파견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요청에 따라 1795년에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입국함으로써, 조선 교회는 비로소 목자를 갖게 되어 천주교는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다. 이미 1782년에 조선 교회는 북경주교의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북경교구에 예속되었다. 그러나 교회 창설과 더불어 박해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1801년 신유(辛酉)박해 때에는 주 신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순교자를 낳게 되니 조선 교회는 다시금 목자를 잃고 말았다.

② 조선대목구 설정(朝鮮代牧區設定) : 이렇듯 박해 속에서 지하에서나마 자생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북경주교와 교황청에까지 호소하는 성직자 영입운동은 끊임없이 추진되어, 마침내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조선 교회를 북경교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대목구로 설정하는 한편, 파리 외방전교회로 하여금 전교사업을 담당케 함과 동시에 자원해서 조선에 나오기를 간청한 브뤼기에르(Bruguiere, 蘇) 주교를 초대 대목(代牧)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브뤼기에르 대목은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조선 입국을 시도했으나 끝내 뜻으로 이루지 못하고 병사하였고, 뒤따르던 모방(Maubant, 羅) 신부와 샤스탕(Chastan, 鄭) 신부가 1835년부터 조선 입국에 성공하고, 제2대 대목으로 임명된 앵베르(Imbert, 范世亨) 주교도 1837년에 입국하니 조선 교회는 비로소 주교와 신부를 가져 견고한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③ 거듭되는 박해(迫害) : 그러나 기해(己亥)박해로 주교와 신부, 그리고 많은 교회지도자들이 순교하니 조선 교회는 다시금 목자 없는 폐허가 되었다. 제3대 대목으로 임명된 페레올(Ferreol, 高) 주교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金大建) 신부가 1845년 입국해서 조선교구 재건에 전력을 다했으나 김 신부는 1846년 병오년(丙午年)에 잡혀 순교하였다. 그러나 페레올 주교는 다행히도 박해를 피해 숨어 다니며 전교에 힘쓰다가 1853년에 병사하였고, 그 동안에 메스트로(Maistre, 李) 신부가 입국하여 성영회(聖孀會)를 조직, 최초로 고아 구제사업까지도 전개하였다. 이어 최양업 신부도 입국하여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전교에 힘쓴 결과 교세는 날로 신장되어 갔다. 제4대 대목으로 임명된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가 1855년에 입국하고 뒤이어 많은 선교사들이 입국하니 1866년 병인박해 때에는 국내에 모두 10명의 선교사가 있었다. 병인박해로 베르뇌 주교가 먼저 순교하자 보좌주교였던 다블뤼(Daveluy, 安敦伊) 주교가 잠시 제5대 대목이 되었으나 곧 5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순교하였다. 이 때 요행히 살아남아 조선을 탈출한 리델(Ridel, 李福明) 신부가 제6대 대목이 되어 1877년에 다시 조선에 입국했으나 곧 체포되어 중국으로 추방되었다.

④ 문화활동(文化活動) : 이렇듯 박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도 국내에서 각종 교리서의 번역 보급과 함께 한불자전(韓佛字典), 한어문전(韓語文典) 등의 편찬작업이 진행되어 1880년과 1881년에 걸쳐 간행됨으로써 한국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또한 달레(Dallet)의 ≪한국천주교회사≫ (histoire de l’Eglise de Coree)가 1874년에 파리에서 간행됨으로써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882년 신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면서 제7대 대목으로 임명된 블랑(Blanc, 白圭三) 주교는 종현성당의 기지를 비롯하여 여러 성당의 건립을 위한 대지를 매수하는 등 교회 재건에 힘썼다.

⑤ 서울 대목구 : 이어 1890년에 8대 대목으로 뮈텔(Mutel, 閔德孝) 주교가 임명되어 1898년에 명동 대성당의 축성식(祝聖式)을 갖게 됨을 계기로, 여러 곳에 성당이 건립되어 전교사업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해서 1911년에 조선대목구에서 대구대목구가 분리되고, 조선대목구는 서울대목구로 개칭되어 충청도 이북만을 관장하게 되었는데, 뮈텔 주교가 계속 서울대목구를 맡아보았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해서교안(海西敎案) 등 적고 큰 교난(敎難)이 끊이지 않았으나 교세는 날로 신장되어 전교구역은 멀리 제주도와 간도(間道)에까지 뻗어 나갔다. 이에 1920년에 원산(元山)대목구가 분리되어 함경도와 간도지방의 전교사업은 독일의 상트 오틸리엔의 베네딕토회에 위촉하였고 1927년에는 서울대목구 안에 평양지목구를 독립시켜 미국 메리놀회에 위임하였다. 그리고 장차 한국인 교구 설정을 준비하고자 황해도를 감목대리구로 설정하였다. 교세가 날로 성해지는 가운데 1925년 7월 5일에 로마 교황청에서 기해박해와 병오박해 때 순교한 79위의 시복식이 거행되어 조선 교회는 다시없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

1933년 뮈텔 주교가 선종하고 라리보(Larribeau, 元亨根) 주교가 9대 대목으로 취임하였으나 일제의 강압으로 사임하고, 1942년 초 제10대 대목으로 노기남(盧基南) 신부가 첫 한국인 주교로 성성되어 취임함으로써 비로소 서울대목구의 자립을 보기에 이르렀다. 노기남 주교는 일제말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양지목구와 춘천 지목구장을 겸임하면서 난국을 타개하여 서울대목구를 지켜 왔다.

⑥ 광복 후의 성장 : 1945년 광복이 되자 노 주교는 전국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고유(告諭)하여 교회조직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6.25전쟁으로 다시 교회가 파괴되고 많은 신자를 잃는 비극을 초래하였으나 휴전과 더불어 노 주교는 세계 각국을 순방하여 원조를 청하다가 조국 재건과 교회 복구에 노력한 결과 1962년 3월 10일에는 교계제도 설정에 따라 서울대목구가 대교구로 승격됨에 노 주교는 대주교로 승품되었다.

1967년 노 대주교가 은퇴하고 윤공희(尹恭熙)주교가 교구장 서리로 임명되었으나 곧이어 1968년 4월 9일에 김수환(金壽煥) 주교가 서울 대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해 10월 6일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병인박해로 순교한 24위의 시복식이 거행되어 다시 한 번 한국 교회의 영광을 만방에 빛나게 했으며, 1969년 3월에는 김수환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임명되어 한국교회에 영광을 더해 주었다.

⑦ 현황 : 서울 대교구는 그 동안의 발전에 따라 춘천 · 대전 · 인천 · 수원 등 여러 교구가 독립되어 1982년 현재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와 가평(加平)군, 포천(抱川)군을 제외한 한강 이북(3,678㎢) 일원이며 서울 대교구 관구는 수원 · 대전 · 인천 · 춘천 · 원주의 5교구를 속교구로 관하에 두고 있고, 1983년말 교세는 아래와 같다.

신자수 54만 2,852명, 본당 120개소, 공소 18개소, 한국인 신부 250명(교구소속 220명, 수도회소속 30명), 외국인신부 91명(교구소속 1명, 수도회소속 35명, 전교회소속 55명), 한국인수사 79명, 외국인수사 21명, 한국인수녀 962명, 외국인수녀 40명, 남자수도단체 14개, 남자선교단체 4개, 여자수도단체 29개,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대학교 2개교, 대신학교 1개교, 주일학교 119개소, 특수학교 3개교 등이다.

[참고문헌] Ch. Dallet, Histoire de l’Eglise de Coree, Paris 1874 / 崔奭祐, 韓國天主敎會의 歷史,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 한국천주교주소록, 1983-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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