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한] 上訴 [영] appeal

법률용어로 상소란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것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며 상급 법원에 제소(提訴)하는 것으로, 일단 상소를 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상소가 확정될 때까지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집행될 수 없다. 교회법상 상소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다만 교황에 의한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상소권을 가진다.

한편 최근에는 교회가 국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교회법상의 사건을 국가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도 상소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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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벌악 [한] 賞善罰惡

사대교리의 하나로 착한 이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이를 벌하는 것. 하느님은 무한히 완전하기 때문에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공의(公議)하기 때문에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대우하지 않고 상선벌악을 한다. 인간이 혼자 힘으로는 하느님으로부터 상받을 만한 선을 행할 수 없으나 하느님이 내려 주는 은총에 힘입어 하느님을 믿고, 믿는 바를 실천하는 등 은총에 협력함으로써 하느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성서에는 도처에 상선벌악이 강조되고 있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하여 상을 가지고 가겠다”(묵시 22:12). “그들(악인)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 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 갈 것이다”(마태 25:46).

그러나 상선벌악은 현세에서가 아니라 후세에서 실현된다. 예수는 밀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마태 13:30)고 하여 악인의 즉결(卽決)을 유보하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현세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섬기고 자신의 존재를 완성시키도록 주어진 시기이며, 현세의 세속적인 복락은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 진정한 상이 될 수도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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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국 [한] 尙書局 [영] chancery

교황청이나 교구청에 있던 행정기구의 하나로 공식문서를 관장하는 업무를 취급하였기 때문에 문서국(文書局)이라고도 하였다. 교황청 상서국(apostolic chancery)은 교황청이 발표하는 주요 문서를 기초하고 공포하였으며, 주요 공식문서를 관장하는 기구로 11세기에 설치되었다가 1973년 폐지된 후, 그 업무는 국무성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흡수되었다. 교구청 상서국(diocesan chancery)은 주교를 보좌하여 교구내 공식문서를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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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삼품 [한] 上三品 [관련] 대품

칠품(七品) 중 오품(五品) 이상을 이르는 말. 대품(大品)이라고도 한다. (⇒) 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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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삼계 [한] 上三誡

십계명 가운데 하느님과 인간사이의 수직관계를 규정한 세 계명. 즉 “1.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2.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3.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는 계명들이다. 이는 가톨릭 교회가 신명기의 전승에 따라 분류한 십계명의 체계에 의한 것이다. 출애굽기의 분류를 따르는 대다수 개신교회들은 위의 제1계명을 하느님 흠숭과 우상숭배 등 둘로 나누었으므로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규정하는 계명은 네 계명이 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상삼계는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조화되는지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하느님의 계시를 필요로 하므로 신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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