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팍토 [라] ipso facto

‘사실 자체로’, ‘사물의 본성에 있어서’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교회법은 이 용어를 적용하여, 계시 진리를 공적으로 부정하는 등의 죄를 범한 자에게 내리는 파문, 서품되거나 공직에 선출됨으로써 갖는 권한이나 특권.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이 축성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따르는 여러 가지 결과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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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송 [한] 入堂誦 [라] Antiphona ad introitum, introitus [영] introit [관련] 미사

시편이나 예언서에서 발췌된 짧은 구절로 교송과 함께 로마 전례의 미사에 있어 집전 사제가 제단으로 나오는 동안 외지거나 불려진다. 5세기경에 로마의 대성전에서 교황이나 주교가 미사를 집전할 때 성당까지 긴 행렬을 했는데 이 행렬 동안 모든 신자들이 다함께 시편 하나를 외던 데서 유래한다. 7-8세기에 성당 구조로 인해 긴 행렬이 없어지고 짧은 행렬이 시행되자 시편 전체가 아닌, 그날의 축제의 의미와 부합되는 한 구절로 간략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미사에서도 입당송이 불려 지게 되었는데 주일이나 축일에 따라 고유한 것이다. 입당송은 대사제인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려 성전에 들어옴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환호소리이다. 즉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의 입당을 환영하는 것이다. 또한 모인 신자들의 일치를 강화하고, 신자들은 입당송을 외움으로써 전례 시기와 축제의 신비를 깨달으며 미사를 준비하게 된다. 입당송은 1570년 미사에 포함되었으며 교황 성 비오(St. Pius) 5세(재위 : 1566∼1572)의 재임 동안에 출판된 새 미사경본에 첨가되었다. (⇒)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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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식 [한] 入敎式 [영] initiation

보통 입교식이라 하면 종교단체에 가입하려는 자가 치러야 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비자가 영세를 준비하면서 치르는 의식이다. 1972년 교황청의 전례성성(典禮聖省)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입교식은 다음의 4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제1기는 복음선교, 제2기는 교회로의 인도, 제3기는 세례 · 견진 · 성체성사의 준비, 제4기는 완전한 신자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의식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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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영 [한] 任喜永

임희영(?~1801). 순교자. 본관은 풍천(豊川). 여주(驪州) 출신으로 가족 중 혼자 외교인이었으나 1800년 봄 부친의 소상(小祥) 때, 부친의 유언을 따라 제사(祭祀)를 지내지 않아 그로 인해 천주교인으로 몰려 체포되어 옥중에서 대세(代洗)를 받은 후 1801년 4월 25일(음 3월 13일) 여주성 밖에서 최창주(崔昌周), 이중배(李中培), 원경도(元景道), 정종호(鄭宗浩) 등과 함께 참수(斬首) 당하여 순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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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리마투르 [라] imprimatur

“출판을 허가한다”는 뜻의 라틴어. 신앙에 관한 어떤 저서나 기도문, 상본 등에서 아무런 교의적 · 도덕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주교가 그 출판을 허가한다는 표시이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내린 주교의 이름과 인가날짜가 함께 인쇄된다. 저자는 거주교구, 자신의 저서가 출판될 교구, 혹은 인쇄될 교구의 주교 중 임의로 선택한 한 사람의 주교에게서 이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인쇄물에 대한 이러한 사전 검열제도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교회의 자연법적 권리에서 나온 것으로 신앙교리성성의 교령(1975)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회의 사목자들은 신자들의 신앙과 도덕이 저작물들로 인해 해를 입지 않도록 보살필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서는 그 출판에 앞서 교회의 인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신앙과 도덕에 위해가 되는 저서들은 단죄할 수 있다.” 주교는 첸소르(Censor)가 ‘Nihil obstat’라고 한 책에 대해서 출판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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