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학 [한] 宣敎學 [라] missiologia [영] missiology

세상에서 이행하는 교회의 선교활동을 연구하는 학문. 교회는 인류를 위한 구원의 성사이므로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임무이며 선교학은 신학의 특수 주제라기보다 신학 전체의 사명으로 등장한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미래의 선교사에게 특히 필요한 것은 선교학이라고 하면서 선교학의 윤곽을 제시한다. 즉 선교활동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규범을 탐구하고 역사의 변천 중에 복음의 사절(使節)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으며 또 선교의 현상과 더불어 현재 더 효과적으로 생각되는 선교의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선교교령 26).

선교학이 가톨릭 신학에서 하나의 학문으로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슈트라이트(Robert Streit)가 1902년 선교학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서부터이며, 그의 ≪Wissenschaftliche Missionsbiblographie≫로 인하여 선교학의 창시자 중 한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가톨릭 선교학의 진정한 창시자로 대접받고 있는 시미들린(Joseph Schmidlin)은 위의 슈트라이트의 연구업적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뮌스터 대학에서 첫 선교학 교수가 되었다(1914년). 시미들린의 주요저서로 ≪katholische Missionsgeschite≫(1925), ≪Katholische Missionsgeschite≫(1925), ≪Katholische Missionslehre im Grundriss≫(1923, 2판) 등이 있으며, 이들은 그가 세운 선교학 연구소(Internationales Institut fur Missionswissenschaft, 1911년 창립)에서 발행되었다. 선교학 연구소는 1932년 이래 그레고리오 대학교, 신앙 포교성성 및 다수 신학대학에서 연이어 설립되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교회의 선교 임무를 위한 선교학은 여러 각도에서 고찰된다. 선교의 이론으로서의 선교학은 비그리스도 교인에 대한 선교의 교의적 근거를 탐구한다. 즉 선교의 개념, 전제조건, 동기, 목적, 선교자 등을 해명한다. 이와 함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니는 비그리스도교의 의미, 교회의 일치운동 등을 고찰한다(선교교령 2-9 참조). 선교의 현상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선교학은 선교의 통계와 지리(地理) 등에 관한 자료를 연구한다. 인구와 종교의 분포, 교회의 설립 상태, 소득 수준 등에 관한 지식은 역사상 선교활동의 성쇠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미래의 선교조건을 전망할 수 있게 한다.

실용선교학은 선교관계 교회법, 국제법 및 각 국가의 기관이나 단체에 관한 교회법의 태도 등을 연구하며 특히 사목활동에 있어서 선교 방법론에 관심을 갖는다. 선교지의 교육사업이나 자선사업은 선교의 방법이자 선교 자체이며,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발전 정도에 알맞는 선교방법을 모색하며 선교지의 백성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전통과 생활 풍습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안에 쇄신시키는 토착화의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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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조약 [한] 宣敎條約

1904년(光武 8년)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한국명 葛林德)와 외부대신(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 사이에 체결된 조약. 조약 내용은 프랑스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및 교우와 일반 국민가의 소송(訴訟)문제에 대한 것으로, 그 이전에 체결된 교민조약(敎民條約, 1889년), 교민화의약정(敎民和義約定, 1901년) 등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현재 조약서(條約書)의 원문은 전해지지 않고, 다만 1904년 6월 6일자 <제국신문>(帝國新聞)에 아래와 같은 8개 조목(條目)의 조약 내용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① 프랑스 선교사들은 내국인(內國人)을 강제로 입교시킬 수 없다. ② 프랑스 선교사는 국내에 토지와 가옥을 매입할 수 있고 또 건축할 수 있다. ③ 프랑스 선교사가 지방 여행을 할 때에는 호조(護照)를 갖고 다녀야 하며 지방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④ 교우와 일반 국민과의 소송은 한국 관리가 심사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⑤ 교우가 범법(犯法) 행위를 한 후 프랑스 선교사의 거주지에 숨어 있을 때 한국 관리는 이를 체포하되 조심스럽게 한다. ⑥ 프랑스 선교사는 소송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이의가 있으면 프랑스 공사에게 보고하여 프랑스 공사와 외부(外部)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⑦ 교우가 교무(敎務)를 빙자하여 불법한 행위를 할 때 프랑스 선교사는 이를 저지시키고 지방관리에게 보고하여 처벌케 한다. ⑧ 이외의 세세한 조목은 프랑스 공사와 외부대신이 추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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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자유 [한] 宣敎~自由 [라] libertas missionis [영] freedom of mission

종교의 내용과 신앙하는 바를 정당한 방법으로 전파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의 근거는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있으며,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를 사명으로 하므로”(선교교령 2) 교회의 본질에 근거하는 자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실정법(實定法)의 규정은 선언적인 의미를 지니며 모든 자연인과 교회 단체가 이 자유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선교란 “교회로부터 파견된 복음의 전파자들이 온 세계에 가서 복음 전파의 임무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과 집단에 교회를 부식(扶植)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사업”(선교교령 6)을 뜻하므로 선교사가 이 자유의 중요한 주체가 된다. 1886년 한불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선교의 자유문제로 1개월의 우여곡절을 겪은 것도 이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선교의 자유의 내용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자유뿐 아니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선교는 복음을 모르는 국가 백성뿐 아니라 정치 · 경제 · 사회 등 각 분야에도 미쳐야 하므로 이들 분야의 윤리적인 측면에도 선교의 자유가 행사되어야 한다. 이 자유의 효과는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일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제3자적 효력을 가진다(종교자유선언 2). 이 자유는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데 ‘치안유지와 사회도덕 준수’가 요구될 때이다(종교자유선언 7). 그러나 선교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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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수도회 [한] 宣敎修道會 [라] Congregatio Missionis [영] Congregation of the Mission(C.M.)

약칭 C.M. 1625년 빈첸시오 아 바오로(Vincentius de Paul, 1581-1660)가 프랑스에서 묵상, 신심수련, 사제 양성, 외방선교 등을 목적으로 창설한 남자수도회. 창설 당시 본부가 파리 성 라자로가(街)에 있었기 때문에 ‘라자리스트회’라고도 하며, 또 창설자의 이름에 따라 영어(英語) 사용권에서는 ‘빈첸시오회'(Vincentians), 스페인어 사용권에서는 ‘바오로회’라고도 한다. 그러나 공식 명칭은 선교수도회이다. 선교수도회는 1632년 교황 우르바노 8세의 인가를 받은 후 17~8세기 동안 유럽 각지와 중국 등 10여개 국가에 진출하여 활동을 전개했으나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에는 거의 활동을 중지했었고, 프랑스 대혁명이 끝난 후 조직을 정리하고 정비하여 교우들의 묵상 · 신심 지도, 신학교 운영, 선교활동, 외방 선교지에서의 방인사제 양성, 제 과학의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빈첸시오 아 바오로 서거 300주년이 되던 1960년에는 세계 64개국에 진출, 6,000여명의 회원을 갖는 거대한 수도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선교수도회와 한국 교회와의 관계는 선교수도회의 중국 진출에서 비롯된다. 선교수도회는 1697년 중국에 진출하여 1773년 예수회가 중국에서 해산되자 1784년부터 프랑스 예수회의 북당(北堂)의 선교사업을 계승하게 되는데, 1790년 북경(北京)의 선교수도회 책임자 겸 북당 주임신부 로(Raux, 1754-1801)는 북경에 온 조선 교회의 밀사 윤유일(尹有一)을 만나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당시 북경 교구장 구베아(Gouvea, ?-1808) 주교에게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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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한] 宣敎師 [라] missionarius [영] missionary

선교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 성부의 계획에 따라 성자의 파견과 성신의 강림(降臨)에서 그 기원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본성상(本性上) 선교하는 자이므로, 성세와 견진으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신자에게는 누구나 다 선교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지만, 협의로서의 복음선포자를 지칭하는 말로 선교사라 한다. 예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하여 파견하신 일이라든지(마르 3:13-19, 루가 10:1-12), 복음 선포를 위하여 교회의 정당한 권위자로부터 파견된 자는 그가 방인이건 외국인이건 또는 사제 혹은 수도자이건 평신도이건 모두 선교사이다(선교교령 23).

선교사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포교성성이 설립된 1622년이었다. 해외에 나가 사도직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수여한 특허장에 의하면, 선교사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파견된 자를 의미하였다. 이는 17세기에 선교단을 조직하고 있었던 사제와 수사(修士)들에게 적용되어 선교사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를 뜻하였다. 19세기에 와서 선교 임무를 수행하는 수녀(修女)들을 선교사로 포함시키다가 마침내 평신도까지 지칭하게 되었다.

선교사가 하는 일은 복음을 널리 전하고, 역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합당한 천품(天稟)과 재능을 갖고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모든 이에게 대하여 모든 것이 되기로(1고린 9:22) 준비되어야 한다'(선교교령 23-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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