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 [한] 樞機卿 [라] cardinalis [영] cardinal [독] Kardinal

가톨릭 교회의 교계제도에 있어서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 지위를 말한다. 5세기 때부터 이 명칭이 나타나는데, 교회의 중추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차차 로마 교회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로마에는 25개의 주요한 성당이 있었는데 이러한 성당을 추기성당(樞機聖堂)이라고 불렀고, 각 성당의 수석사제를 추기경이라고 호칭하였다. 6세기경에는 로마 인근의 7개 교구주교들이 교황을 보좌하게 하였고, 8세기부터는 이들도 추기경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라테란 성당에서 교황이 예절을 집전할 때 돕거나 또는 교황을 대리하여 예절을 집전하였다.

이 추기경들은 1059년 니콜라오(Nicolaus) 2세에 의하여 교황 선출권을 갖게 됨으로써 기타 주교들보다 월등한 권위를 가졌고, 14세기부터는 총대주교보다 상위의 권위를 가졌다. 그러나 1439년 에우제니오(Eugenius) 4세에 의하여 총대주교들이 우선적으로 추기경에 임명되었다.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 추기경의 수는 대개 30명 내외로 인정하지 않다가, 식스토(Sixus) 5세는 1586년 칙서 을 통하여 로마 근교 교구장 명의를 받은 6명의 주교 추기경 50명의 일반 지역교회 대주교로 구성되는 사제추기경, 14명의 부제명칭을 받은 부제 추기경 등 모두 3계층 70명으로 한정하였다. 이들 3계층은 신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교회의 명의로만 그렇게 구별된 것뿐이다. 그 뒤 요한(Joannes) 23세는 70명 정원제도를 1962년 교서 에 의해 폐지하고, 사제였던 부제계층의 추기경들도 주교서품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추기경들은 주교직에 오르게 되었다. 1965년 바오로(Paulus) 6세는 교서 을 통하여 동방 총대 주교들도 주교 추기경으로 추기경단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김수환(金壽煥) 주교가 사제 추기경으로 선임되었다. 로마 본주교에 의하여 전세계에서 자유로이 선출되는 추기경들은 교황청의 여러 의회에 배속되어 교황의 왕자로서 전하(殿下)의 존칭으로 호칭된다. 로마에 거주하는 추기경들은 물론이고 바티칸시국(市國)밖에 거주하는 추기경들도 모두 바티칸시국의 시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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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국안 [한] 推鞠案

조선시대 의금부(義禁府)에서 중죄인을 심문한 공초기록(供招記錄). ‘추국’(推鞠)이란 의금부에서 임금의 특지(特旨)를 받고 중죄인을 심문하는 것을 말하고 ‘안’(案)은 안건(案件)으로 문서에 기록된 사건을 말한다. 추국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친국(親鞫), 정국(庭鞠), 추국(推鞠), 삼성추국(三省推鞠)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공초기록을 일반적으로 추안(推案), 국안(鞠案)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사학죄인(邪學罪人)으로 체포된 천주교인들은 중죄인으로 취급되어 많은 이들이 추국을 받았고 그 기록이 추안과 국안으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1801년 신유(辛酉)박해 때의 <신유 사학죄인 이가환 등 추안>(辛酉邪學罪人李家煥等推案> · <신유 사학죄인 강이천 등 추안>(辛酉邪學罪人姜彛天等推案) · <신유 사학죄인 이기양 등 추안>(辛酉邪學罪人李基讓等推案) · <신유 사학죄인 김여 등 추안>(辛酉邪學罪人金鑢等推案) · <신유 사학죄인 사영 등 추안>(辛酉邪學罪人嗣永等推案) · <신유추안(辛酉推案), 1839년 기해(己亥)박해 때의 <기해 사학모반죄인 양한 진길 등 안>(己亥邪學謀叛罪人洋漢進吉等案), 그리고 1866년 병인(丙寅)박해를 전후한 ≪병인 사학죄인 종삼 봉주 등 국안≫(丙寅邪學罪人種三鳳周等鞠案) · <무진 사학죄인 재의 등 국안>(戊辰邪學罪人在誼等鞠案) · <무진 사학죄인 연승 등 국안>(戊辰邪學罪人演承等鞠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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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소재 [한] 秋季小齋 [관련] 단식재 사계 사계의 재

사계소재(四季小齋) 중 가을에 지키던 소재로 성 십자가의 축일(9월 14일) 후의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지켰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 단식재, 사계, 사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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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한] 秋季 [관련] 추계소재

사계(四季) 중 가을에 지켜야 하는 재의 시기. (⇒) 추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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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만찬 [한] 最後∼晩餐 [라] Coena Domini [영] Last Supper

그리스도가 수난하고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같이 가진 그리스도 최후의 식사를 전통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이 때 그리스도는 성체성사를 세우셨다. 공관복음서들은 만찬의 준비와 제자의 배반 예언, 그리고 성체성사의 성립에 대하여 전하고 있으며(마태 26,17-29, 마르 14,12-25, 루가 22,7-38), 요한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제자에게 남기는 최후의 말씀들을 매우 자세히 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찬식(聖餐式)을 세우셨다는 언급은 없으며 서간성서들 가운데 2고린토 11,23-25에 성찬식에 관한 언급이 나타난다.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던 날이 언제인가에 관하여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각각 다른 견해를 보이는 듯 하나 전통적으로는 공관복음서를 근거로 하여 과월절을 준비하기 직전, 즉 과월절이 시작하는 목요일 저녁으로 믿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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