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구스티노 공동생활 규칙이라고도 하는 이 회칙은 아우구스티노가 수도승과 수녀들을 위해 작성해준 지침을 기초로 하여 아우구스티노의 제자중의 한 사람이 작성한 수도회칙이다. 아우구스티노가 죽은 후 이 회칙은 별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11세기 말부터 많은 활동수도회와 관상수도회들이 이 회칙을 채택하였다. 그 가운데 도미니코회, 성모시녀회, 성모방문 수도회 등이 유명하다.
아우구스티누스 [라] Augustinus
얀세니우스(Cornelius Jansenius)의 논문. 그가 별세한 후 간행되었는데 얀세니즘의 주요 원리가 설명되어 있다. 아우구스티노의 반(反)펠라지우스적 저술에 바탕을 둔 ≪아우구스티누스≫는 초자연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에 의하여 이단으로 배격되었다.
아우크스부르크 강화조약 [한] ∼講和條約 [영] Peace of Augsburg [독] Augsburger Religionsfriede
국법으로 가톨릭 신앙뿐만 아니라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까지도 인정한 독일의 가톨릭과 루터파 간에 합의한 조약. 1555년 9월 25일 아우크스부르크의 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종교적인 분열을 극복하려는 칼(Karl) 5세의 노력이 제후들의 반란과 제2차 시말카드 전쟁으로 인하여 실패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황제가 지명한 황제의 아우 페르디난트(Ferdinand, 후의 페르디난트 1세)에 의해 주재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 내에 부분적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각 주의 종교는 통치자에 의해 가톨릭과 루터교 중의 하나로 결정되며, 종교상의 이유에 따른 이주가 허용되었다. 또한 루터파들도 1552년 이전에 사용했던 교회 재산에 대하여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한 성직자였던 영주는 그의 교구에서 사임해야만 하였다. 이 조약으로 독일 종교사의 새 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조약효력은 베스트팔리아(Westphalia) 평화협정 때까지 지속되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한] ∼信仰告白 [라] Confessio Augustana [영] Augsburg Confession [독] Augsb
1530년 6월 25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의회에서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 5세에게 루터파들이 그들의 견해와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제출한 신조(信條)로 7명의 제후들과 2명의 자유 도시 대표들이 이에 서명하였다. 주로 멜란히톤(Philipp Melanchthon)에 의해 씌어졌는데 그는 1529년 루터가 작성한 시바바하 조문(Schwabacher Artikel)과 마르부르크(Marburg) 조문, 그리고 1530년 한 위원회에서 작성된 토르가우(Torgau) 조문에 근거하여 이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루터파가 고대(古代)의 이단들을 부활시키고 있다는 에크(J.M. von Eck)에 의한 <404개조>의 기소(起訴)에 대항하여 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조는 루터교회의 특별한 상징이 되고 있다.
루터교회가 성경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조금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21개조는 신(神), 원죄(原罪), 그리스도, 신앙에 의한 통치, 성직자와 성령의 중재, 새로운 복종, 교회, 성사(聖事), 교회의 질서, 인간이 세운 전례,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자유의지, 죄의 원인, 신앙과 선행(善行), 그리고 성인의 숭배 등의 문제들을 다루었으며 나머지 7개 조문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통한 성찬식(聖餐式), 사제의 결혼, 개인 미사의 폐지, 고백, 인간이 세운 전통, 수도 허원(許願), 주교의 권위 등의 문제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한 교황 측을 비롯한 제국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었으므로, 멜란히톤 휘하의 루터 신학자들은 이에 대한 옹호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멜란히톤은 1531년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 이것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옹호문≫으로 개작하여 신앙고백 원문과 함께 출판하였다.
이것은 원문의 입장을 반복하고 변호한 것이었으나 성사의 정의와 영성체의 성사적 측면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전의 입장을 능가하였다. 1540년 멜란히톤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개정판을 출판하였는데 독일 신교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된 반면, 1539년의 신앙고백을 고집하는 루터파로부터 거부되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은, 영국교회의 <39개조>등 16세기의 다른 신앙고백들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H. Lietzmann, Die Bekenntnisschrif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Gottingen 1952 / Fr. Brunstad, Theologie der lutherischen Bekenntnisschriften, Gutersloh 1951.
아이크 [원] Eyck
① 후베르트 반∼(Hubert van E., 1366~1426). 플랑드르의 화가, 얀 반 아이크(Jan van Eyck)의 형. 형제가 함께 중세 말기의 고딕적인 전통을 타파하고 날카로운 리얼리즘에 의한 새로운 화법을 완성했으며, 템페러화법 대신에 유채기법(油彩技法)을 시작함으로써 근세 북유럽 회화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의 작품으로 확인된 유일한 그림은 벨기에 강(Gand)의 생바봉(Saint-Bavon) 대성당의 대제단화(大祭壇畵) <신비의 어린 양>이다. 그는 이 그림을 제작하다가 완성치 못한 채 죽었으며, 동생 얀이 마저 완성하였다.
② 얀 반의∼(Jan van E., 1370?~1440). 플랑드르의 화가. 후베르트 반 아이크(Hubert van Eyck)의 동생. 형과 함께 근세 북유럽 회화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는 1425년까지 네덜란드 백(伯) 바비리아의 존(John)의 궁정화가였으며, 존이 1425년에 죽자 부르고뉘 공(公) 필립의 궁정화가가 되었다. 얼마 후 필립의 심복이 된 그는 필립의 결혼문제에 관한 밀사(密使)로서 여러 번 사명을 완수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형 후베르트가 제작하다가 죽음으로써 미완성인 채 남긴 것을 마저 완성한 강시 생 바봉 대성당에 있는 대제단화 <신비의 어린 양>이다. 그밖에도 (1433, London, National Gallery), (1436, Bruges, Groeninge Museum), (1436, Paris Louvre) 등 걸작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