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문제점 진단>속도내는 ‘4대江’…작은 허점 방치땐 ‘장마철

4대강 공사 문제점 진단>속도내는 ‘4대江’…작은 허점 방치땐 ‘장마철 대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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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 문제로 지적된 세부 내용에는 굴착, 붕괴 예방, 배수 조치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많았다. 더구나 3, 4월 지적사항이 지난해 1년 동안 전체 지적 건수보다 훨씬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절정에 이르면서 전체 공사규모가 확대된 이유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밀어붙이기 공사’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선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실이 공개한 ‘4대강 공사 관련 산업안전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적사항은 4월 들어 294건이나 됐다. 세부적으로는 굴착, 붕괴, 배수 등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적사항이 적지 않았다.

지난 4월8일 북한강살리기 11공구 공사현장에서 실시된 대형국책공사 특별점검에서는 기초 타설부분의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목교 후면 굴착부에도 붕괴위험이 있지만 예방시설이 없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또 제방길에는 빗물 배수조치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는 등 시공사는 이날 총 9건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4월19일에는 한강 전류제 개수공사장에서 작업장의 고정용 철물을 설치하지 않고, 낙하물 방지망도 없는 등의 지적사항이 하루 동안 43건이나 나왔다. 낙동강의 경우 4월19일 대곡지구 하천개수공사장에서 굴착 사면의 일부가 붕괴위험이 있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험물건을 별도의 보관장소에 두지 않는 사례, 양수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의 경미한 시정지시사항도 있었다.

문제는 사고로 이어진다. 낙동강 18공구의 안전점검결과 지난해 12월 안전난간 미설치로 사법조치 당한 것을 비롯해 올해 3월에도 시정지시가 3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안홍준 의원실 관계자는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 4대강 사업진행에 따른 2차 피해, 특히 유속 증가에 따른 위험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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