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성미술 보존을 위한 노력과 거룩한 유해

성미술 보존을 위한 노력과 거룩한 유해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당이나 경당 안에 전시된 귀중한 화상들 즉 옛 것이거나 또는 예술성이나 공경심에서 탁월한 화상들은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없이는 결코 수리하지 못하며, 직권자는 허가를 주기 전에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야 합니다. 지역교회 당국은 전례학, 성음악, 성미술 및 사목 사업에 조회가 깊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유익합니다(전례헌장 44). 교구장은 참으로 거룩한 미술을 장려 보호하면서, 사치에 치우치기보다는 기품있는 아름다움을 지향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전례헌장 124). 또한 교구장들은 미술 작품을 한정함에 있어, 교구 성미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것이며, 하느님의 성전의 장식품으로서의 전례 제구 혹은 귀중한 미술품이 처분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힘써 주의해야 합니다(전례헌장 126).

거룩한 유해는 팔 수 없습니다. 중요한 유해와 기타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유해는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유효하게 양도될 수 없고 영구히 이전될 수도 없습니다. 성인들의 유해는 넓은 의미의 유해는 하느님의 종에 관련된 모든 사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유해는 복자나 성인의 몸이나 몸의 일부를 말합니다. 중요한 유해는 복자나 성인의 몸, 머리, , , 다리, 심장, 혀 또는 치명상을 입은 순교자의 몸의 일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덜 중요한 유해는 복자나 성인의 몸의 일부이지만 아주 적은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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