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거룩한 유해의 매매 행위

거룩한 유해의 매매 행위

거룩한 유해는 파는 것이 금지됩니다. 비신자의 소유로 되는 등, 그 유해가 합당한 존경을 받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목자는 거룩한 유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독되거나 또는 사람들의 태만에 의하여 소멸되거나 또는 조잡하게 보관되지 아니하도록 엄중히 감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유해를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유해가 전당포에서 경매되거나 또는 유해 소유자가 합당하게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의 모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유해는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이전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 보관하는 기간이 어떠하든 간에 사도좌의 허가가 없는 한 영구적 이전이 아니고 일시적인 이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가짜 유해를 만들거나 또는 가짜 유해를 알면서 팔거나 배포하거나 신자들의 공적 경배를 위하여 전시하는 자는 그 사실 자체로 직권자에게 유보된 파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물 모독 처벌로서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성물을 모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을 규정된 허가없이 양도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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