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준성사의 집전

준성사의 집전

집전자가 예식서에 규정된 예식(ritus)을 어기고 거행하면 그 준성사는 불가하지만 유효합니다.

집전자가 예식서에 규정된 경문(formulae)을 어기고 거행하면 그 준성사는 무효입니다.

준성사를 거행하거나 집전하는 때에 지켜야 할 예식과 격식에 대하여 각 주교회의가 그 지역에 맞도록 적응시켜 사도좌의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성사 예식서에는 환경에 따라서 집전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예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성사들의 집전자는 합당한 권력을 받은 성직자입니다. 어떤 준성사들은 전례서의 규범을 따라 교구 직권자의 판단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평신도들에 의하여서도 집전될 수 있습니다.

주교는 특히 교구 공동체 전체에 관계되고 많은 신자들의 참여로 성대하게 거행되는 축복예식을 주례합니다. 사제들은 하느님 백성에 대한 그들 봉사의 본질상 자기가 맡은 공동체에 관계되는 축복예식을 집전합니다. 따라서 축복 예식서에 수록된 축복예식은 모두 다 주례 주교가 없다면 사제들이 거행할 수 있습니다. 부제들은 축복 예식서에서 지정된 몇 가지 축복예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가 있을 경우에는 주례를 사제에게 양보하고 자기들은 전례상 부제 고유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부제는 관할권자가 지정해 준 범위 내에서 성대한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체를 보관하며 분배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혼인을 주례하고 축복하며, 임종하는 신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모셔가고, 신자들에게 성경을 낭독하여 주고, 백성을 가르치며 권고하고, 신자들의 예배와 기도를 주재하며, 준성사를 집행하고 장례식을 거행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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