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성사의 구분과 종류
축성과 봉헌은 주교 인호가 새겨진 이들뿐 아니라 법으로나 합법적 위임으로 허가받은 사제들이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제이라도 교황이나 주교들에게 유보된 것들을 제외한 축복들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제는 법으로 부제에게 명시적으로 허가된 축복들만 줄 수 있습니다. 준성사는 대상 면에서 ① 일시적 행위(축복, 안수, 도유, 기도 등) ② 영속적 사물(축성된 성물, 봉헌된 성당, 축복된 사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효과 면에서 ① 기원적 축복(사람이나 사물의 신분의 변화없이 어떤 선익을 위하여 탄원하는 것. 예를 들면 집이나 자동차의 축복). ② 설정적 축복(사람이나 사물을 거룩한 것으로 성화하여 지정하는 것. 예를 들면 아바스 축복)으로 구분합니다. 종류 면에서 ① 축복(benedictio)(합법적으로 위임된 사목자가 교회의 이름과 권위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특히 영적 선익과 성화를 이루도록 기원하는 것) ② 구마(exorcismus)(마귀를 쫓아내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물이 성물로 되면 그것이 개인 소유라도 소유권에 대한 공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성물을 모독하는 자는 합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성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속된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파기하여야 합니다. 성유가 오래되어 못쓰게 되면 태워 없애야 합니다. 성수가 오래되어 못쓰게 되면 깨끗한 곳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성물이 파괴되어 못쓰게 되면 땅에 묻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