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준성사의 구분과 종류

준성사의 구분과 종류

축성과 봉헌은 주교 인호가 새겨진 이들뿐 아니라 법으로나 합법적 위임으로 허가받은 사제들이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제이라도 교황이나 주교들에게 유보된 것들을 제외한 축복들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제는 법으로 부제에게 명시적으로 허가된 축복들만 줄 수 있습니다. 준성사는 대상 면에서 일시적 행위(축복, 안수, 도유, 기도 등) 영속적 사물(축성된 성물, 봉헌된 성당, 축복된 사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효과 면에서 기원적 축복(사람이나 사물의 신분의 변화없이 어떤 선익을 위하여 탄원하는 것. 예를 들면 집이나 자동차의 축복). 설정적 축복(사람이나 사물을 거룩한 것으로 성화하여 지정하는 것. 예를 들면 아바스 축복)으로 구분합니다. 종류 면에서 축복(benedictio)(합법적으로 위임된 사목자가 교회의 이름과 권위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특히 영적 선익과 성화를 이루도록 기원하는 것) 구마(exorcismus)(마귀를 쫓아내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물이 성물로 되면 그것이 개인 소유라도 소유권에 대한 공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성물을 모독하는 자는 합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성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속된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파기하여야 합니다. 성유가 오래되어 못쓰게 되면 태워 없애야 합니다. 성수가 오래되어 못쓰게 되면 깨끗한 곳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성물이 파괴되어 못쓰게 되면 땅에 묻어야 합니다.

 

이 글은 카테고리: jubonara, 가해 1-10주일, 연중시기(가해), 주보자료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