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금지 규정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에 이르러 가톨릭교회를 반대하는 뜻에서 매장된 시체를 파내어 화장하는 중대한 범죄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법 전문가들이 시체의 화장을 엄하게 다스리는 형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세기에 유물론을 주장하며 교회에 대한 증오심이 강한 이들이 경제적 위생적 이유를 내세워서 화장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교회 장례식에 결부된 교회의 영향력을 배척하는 동시에, 장례와 죽음과 매장의 신성한 의미를 속되게 하며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려는 뜻에서 교회의 전통적인 매장을 반대하고 화장을 주장하였습니다. 화장은 자연법이나 하느님의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장과 화장은 시체의 변화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고, 물질 불멸의 원칙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장은 시체가 천천히 소멸되는 것이고 화장은 빨리 소멸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매장이나 화장은 육신의 부활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장은 가톨릭 교리에 직접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교리를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면, 매장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를 들면 전염병이나 전쟁 중에는 교회가 화장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자기의 시체를 화장해 달라고 누가 청했을 경우에, 그것이 신자생활에 어긋나는 이유에서 청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장례식은 그 지방에서 사용되는 예식서에 따라 거행하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땅에 묻히시기를 원하셨으므로 신자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화장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며, 신자들 편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악한 표양이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