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박해(己亥迫害 )

기해박해(己亥迫害 )

박해의 원인

신유박해(1801) 이후 지역적인 박해가 자주 있었으나 조선 정부는 전반적으로 천주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새로운 지도층이 출현하여 활동한 결과 조선교구가 설정되고 신자가 증가하여 1만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1839년 헌종(憲宗) 5년에, 박해는 35() ‘사학토치령’(邪學討治令)에 의해 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원인은 신유박해와 마찬가지로 사학(邪學)인 천주교를 배척하기 위해서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시파(時派)인 안동(安東) 김씨의 세도를 빼앗기 위한 벽파(僻派) 풍양(豊壤) 조씨가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파인 안동 김씨는 천주교를 원수처럼 미워하는 벽파와는 달리 천주교에 대하여 비교적 관용적이어서 헌종치세(憲宗治世) 초기에도 천주교에 대하여 개의치 않으려 하였고, 나이 어린 임금이 성년이 될 때까지 현상을 유지하려 하였다. 순조의 왕비인 순원왕후(純元王后) 김 대왕대비의 아버지 김조순이 18324()에 죽고, 세도권은 그 아들 김유근(金逌根, 1785~1840)에게 돌아갔다. 183411()에 순조임금이 돌아가고 순조의 손자인 헌종이 8세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에 순원왕후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의 오라버니 황산(黃山) 김유근이 대비의 정사를 보필하였다. 김유근은 1836년부터 병으로 말조차 못하다가 당상(堂上)[3품 이상의 벼슬아치] 역관(譯官)이며 교우인 유진길(劉進吉)의 권유로 18365() 세례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천주교에 대한 관대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조선 교회는 1836년 이후 조선에 입국한 프랑스 신부들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황산이 중병에 몸이 쇠약하여 마침내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자 정권은 우의정(右議政)인 이지연(李止淵)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지연은 개인적으로 천주교를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풍양 조씨의 세도를 등에 없고, 대왕대비가 천주교도를 처형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천주교도의 체포는 이미 박해 전년 말부터 시작되어 감옥은 이미 교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시의 형조판서(刑曺判書) 조병현(趙秉鉉)은 가능한 한 교도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배교(背敎)를 권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따라서 이제는 석방이든 처형이든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조병현은 사정을 우의정 이지연에게 보고하였고, 이지연은 183935()에 천주교회 박멸책을 김 대왕대비에게 올렸다. 그 내용은, 천주교인이 무부무군’(無父無君)이니 역적’(逆賊)이니 하는 중상과 비방을 되풀이하고, 나아가서 좌우포장(左右捕長)에게 조사와 시찰을 강화토록 하며, 형조판서는 매일 재판을 하여 뉘우치지 못하는 자를 처형할 것이고, 지방에도 공문(公文)을 보내며, 서울과 지방에 다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세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청(奏請)에 어린 헌종은 그대로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에도 대왕대비는 단독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대왕대비도 천주교도는 나라를 망하게 할뿐만 아니라 신유년의 박해도 도리어 만족치 못한 것 같다는 등의 말로 오히려 대신보다도 천주교를 한층 가혹히 비방하였다. 그리고 대신이 언급치도 않은 궁녀에 대해서도 증거가 확실하면 체포해도 좋다 하고, 교인이 아니더라도 성물(聖物)을 가진 자도 중형(重刑)에 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왕대비는 선교사들의 체험에 의하면, 천주교에 가끔 호의적이었다고 하는데, 풍양 조씨라는 당신의 강력한 세력의 압력에 의해 이런 무서운 박해령에 수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대비의 하교(下敎)가 있은 지 보름이 지나도 요인은 한 명도 잡히지 않았다.

 

이 때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정기화(鄭琦和)는 만약 원흉을 잡지 못하면 천주교의 근절을 기할 수 없다는 요지의 상소를 320일에 올렸다. 요인(要人) 체포가 더딘 주요 원인은, 포졸들에게 가택의 수색과 가산의 약탈을 금지시킨 데 있었던 것이었다. 형조판서의 320()자 보고에 의하면, 포청에서 형조로 이송된 천주교도가 도합 43명인데 그 중 15명이 배교하여 석방되었고, 동월 28일자 보고에 의하면, 나머지 28명 중 11명이 배교하여 곧 석방될 예정이라 하였다. 이어 5명이 배교하였으나 남명혁(南明赫), 궁녀 박희순(朴喜順) 등은 끝내 신앙을 지켜 참수(斬首) 순교(殉敎)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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