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폭력과 상해에 관한 법(탈출21,12-36)

2.3. 폭력과 상해에 관한 법(탈출21,12-36)

인권은 규정과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보호되는 것이고, 자유는 인권이 보호되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이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약한 이들은 힘 있는 이들의 폭력과 상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폭력과 상해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유를 찾은 백성에게 폭력과 상해에 관한 법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은 자신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 법을 통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탈출21,12-14)

,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나,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탈출21,15.17)

,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탈출21,16)

,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탈출21,18-19)

다섯,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탈출21,20-21) 그리고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탈출21,26-27)

여섯,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쳤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탈출21,22-25)

일곱,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서른 세켈을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탈출21,28-32)

여덟,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탈출21,33-34)

아홉,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탈출21,35-36)

 

하느님께서는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법적으로 규정해 주심으로써 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폭력이 얼마나 큰 죄임을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었기에 공동체의 평화에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다툽니다. 잘못을 했지만 그 죄를 조금이라도 작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비록 인간 법정에서는 그렇게 거짓이 통할지 몰라도 하느님 법정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아홉 가지를 기본적으로 양심에 담아 놓는다면 잘못을 했을 경우 먼저 인정하고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 나가는 하느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눔 30: 폭력과 상해에 관한 법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 법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과 연결시켜 보고, 성찰과 통회와 정개가 포함된 참된 고해성사로 이어지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러한 폭력과 상해는 오늘날에는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법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느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백성의 양심은 더욱 예민해져야 하고,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인내하고 다듬고, 배려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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