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절도에 관한 법과 손해 배상법(탈출21,37-22,16)

2.4. 절도에 관한 법과 손해 배상법(탈출21,37-22,16)

남의 것을 탐내고, 마침내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도둑이라고 합니다.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가진 것이 없다면 제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모두 기워 갚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배상해야 한다.(탈출21,37)

,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가다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다음에는 살인죄가 된다.(탈출22,1-2)

,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탈출22,2-3)

,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 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 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탈출22,4)

다섯,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 붙어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 불을 낸 자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탈출22,5)

여섯,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 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밝히러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탈출22,6-7)

일곱,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은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탈출22,8)

여덟,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어떤 가축이든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탈출22,9-12)

아홉,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셋돈은 물어야 한다.(탈출22,13-14)

,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와 동침하였을 경우, 신부 몸값을 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탈출22,15)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면, 처녀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탈출22,16)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형에 처할 죄인들은(탈출22,17-19) 첫째, 주술쟁이 여자. 둘째, 짐승과 교접하는 자. 셋째, 주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큰 죄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지침은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 보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고해성사를 본다는 것은 용서를 청하겠다는 것이고, 배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고해성사는 죄를 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당에서 활동을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피해자들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성당을 떠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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