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를 둔 김영 씨는 요즘 성당에 열심히 나간다. 결혼하면서부터 지난 10여 년 동안냉담했던 것을 바상이라도 하려는 듯 열심히 나가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씨의 경우라면 성사행활을 하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듯게 되었다.
김씨는 대학 때 세례를 받았는데 주위의 신자들도 거의 없었고 특별히 이끌어주는 이도 없어 혼자서 2년 정도 흐지부지 성당에 다니다, 비신자와 결혼하면서는 아예 성당에는 발길을 끊고 말았다.
그는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의 외도와 성격차이로 괴로움을 겪다 이혼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의 빈 공간을 메꾸려는 마음으로 집 근처의 성당을 찾게 되었다. 오래 쉬었던 터라 다소 어색하긴 했지만 그 나의 또래의 이웃신자를 알게 되고 성서도 열심히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여러 말 하고 싶지 않아 남편은 죽은 것으로 얘기했고 자연스럽게 성사 생활도 했다. 김씨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기억을 더듬어 세례받은 성당에서 교적도 옮겼고 근래에 들어서는 두 아이들도 세례준비를 하고 있다. 남편을 잃고 다시 찾은 신앙이기는 하지만 덕분에 남편을 용서할 마음도 생겼다.
그러나 그후 마음을 터놓는 처지가 된 이웃신자에게 자세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런 경우라면 성사생활은 곤란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해와 마음이 무거워졌다. 김씨는 아이들의 세례문제며 자신의 성사생활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자신과 같은 경우가 교회법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혼하고 나서 냉담을 풀었는데…
이 글은 카테고리: canonmarriag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요즈음 세례성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도 김영 씨와 같은 상황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겪는 신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신앙을 체득하지 못한 채 영세는 하지만, 자기의 신앙의 지도해줄 만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무제로 사람을 찾는다는 것도 쑥스럽게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새로 영세한 사람을 지도하겠노라고 나설 만큼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따금씩 실시하는 신앙 재교육이나 피정에 참석한다면 다소간 도움이 될텐데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비자 교리를 담당했던 분이나, 입교에 영향을 주었던 분, 그리고 특별히 영세 대부모들의 보살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사목 경험에서 나온 지론이다.
김씨는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비신자와 결혼할 때 어떤 벌차가 필요한지도 몰랐을 것이고, 혹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앎을 뒷받침해줄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으니 결혼과 더불어 신앙의 냉담상태로 이어졌다는 것도 이해될 만하다.
냉딤한 싱태에서 진행된 10년 동안의 결혼생활은 교회법적으로 볼 때에는 불법적인 혼인이다. 혼인 과정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혼인 장애 중의 하나인 미신자 장애에 대한 관면도 없었고(교회법 제1086조 참조), 교회법적 형식(교회법 제1108조 참조)을 갖추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사실이라면 이 혼인은 교구 법원을 통해서 원인 무효로 선언받을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비록 김씨가 사회적으로는 혼인 신고도 하고 부부로 인정받고 살았고, 두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혼인 자체는 교회법적으로 무효라는 말이다.
다른 한편, 장애에 대한 관면도 받고 교회법적 형식을 갖추어 결혼한 후 이혼했다 하더라도, 현재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김씨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살고 있다면 아이들의 세례성사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만일, 김씨가 현재 재혼해서 살고 있다면 자신은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 중혼을 금지하는 혼인 인연 장애(교회법 제1085조 참조)를 제거하지 않아 혼인 조당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특별한 조치가 마련된다면, 세례성사를 받을 수는 있다.
천주교회에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느님의 제도인 혼인의 인연이 사람이 만든 사회적인 이혼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후 사회적으로 이혼하고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인연이 존속하는 것으로 믿고 그런 혼인은 불법적인 중혼(重婚)으로 간주한다. 한번 맺어진 혼인의 유대는 죽음으로만 풀어질 수 없기 때문에(교회법 제1141조 참조) 교회는 사회적인 이혼을 별거(別居)의 범주에서 다루게 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한 김씨가 재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교회법적으로 김씨는 남편과의 혼인유대를 유지한 채 별거중인 것으로 간주되고, 재혼하게 된다면 중혼을 금지하는 혼인 인연 장애에 저촉을 받게 된다. 김씨와 같은 처지의 별거중인 상태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의 위로보다는 하느님의 은총일 것이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도 성사생활에 전념하고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은 권장할 일이지 방해할 일은 결코 아니다.
김씨의 경우, 비신자와의 결혼과 더불어 잃었던 신앙을 사회적인 이혼으로 되찾게 되었다는 점은 예사스럽게 생각할 일은 아닌 듯하다. 인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하느님의 섭리를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이 성사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는 과거의 냉담 상태를 청산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고해성사가 모든 것을 일순간에 해결해준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오랜 기간 동안 냉담 상태에 있었다면 실제로는 교리에 대한 확신도 약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형식만을 갖춘 고해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기보다는 교리 공부를 다시 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을 다지는 일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몇 살인지는 몰라도, 철저히 신앙 교육을 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같은 경우 김씨가 현재 재혼 상태에 있거나 재혼하려고 하면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교회법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인연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구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이 무효로 선언되든지, 유효한 혼인이었다면 그 혼인을 해소해야만 새로운 혼인을 맺기에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다. 혼인의 무효 선언이나 혼인 해소 판결은 교구 법원에서 담당하므로, 필요하다면 본당 주임 사제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요즈음 세례성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도 김영 씨와 같은 상황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겪는 신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신앙을 체득하지 못한 채 영세는 하지만, 자기의 신앙의 지도해줄 만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무제로 사람을 찾는다는 것도 쑥스럽게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새로 영세한 사람을 지도하겠노라고 나설 만큼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따금씩 실시하는 신앙 재교육이나 피정에 참석한다면 다소간 도움이 될텐데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비자 교리를 담당했던 분이나, 입교에 영향을 주었던 분, 그리고 특별히 영세 대부모들의 보살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사목 경험에서 나온 지론이다.
김씨는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비신자와 결혼할 때 어떤 벌차가 필요한지도 몰랐을 것이고, 혹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앎을 뒷받침해줄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으니 결혼과 더불어 신앙의 냉담상태로 이어졌다는 것도 이해될 만하다.
냉딤한 싱태에서 진행된 10년 동안의 결혼생활은 교회법적으로 볼 때에는 불법적인 혼인이다. 혼인 과정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혼인 장애 중의 하나인 미신자 장애에 대한 관면도 없었고(교회법 제1086조 참조), 교회법적 형식(교회법 제1108조 참조)을 갖추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사실이라면 이 혼인은 교구 법원을 통해서 원인 무효로 선언받을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비록 김씨가 사회적으로는 혼인 신고도 하고 부부로 인정받고 살았고, 두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혼인 자체는 교회법적으로 무효라는 말이다.
다른 한편, 장애에 대한 관면도 받고 교회법적 형식을 갖추어 결혼한 후 이혼했다 하더라도, 현재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김씨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살고 있다면 아이들의 세례성사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만일, 김씨가 현재 재혼해서 살고 있다면 자신은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 중혼을 금지하는 혼인 인연 장애(교회법 제1085조 참조)를 제거하지 않아 혼인 조당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특별한 조치가 마련된다면, 세례성사를 받을 수는 있다.
천주교회에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느님의 제도인 혼인의 인연이 사람이 만든 사회적인 이혼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후 사회적으로 이혼하고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인연이 존속하는 것으로 믿고 그런 혼인은 불법적인 중혼(重婚)으로 간주한다. 한번 맺어진 혼인의 유대는 죽음으로만 풀어질 수 없기 때문에(교회법 제1141조 참조) 교회는 사회적인 이혼을 별거(別居)의 범주에서 다루게 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한 김씨가 재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교회법적으로 김씨는 남편과의 혼인유대를 유지한 채 별거중인 것으로 간주되고, 재혼하게 된다면 중혼을 금지하는 혼인 인연 장애에 저촉을 받게 된다. 김씨와 같은 처지의 별거중인 상태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의 위로보다는 하느님의 은총일 것이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도 성사생활에 전념하고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은 권장할 일이지 방해할 일은 결코 아니다.
김씨의 경우, 비신자와의 결혼과 더불어 잃었던 신앙을 사회적인 이혼으로 되찾게 되었다는 점은 예사스럽게 생각할 일은 아닌 듯하다. 인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하느님의 섭리를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이 성사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는 과거의 냉담 상태를 청산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고해성사가 모든 것을 일순간에 해결해준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오랜 기간 동안 냉담 상태에 있었다면 실제로는 교리에 대한 확신도 약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형식만을 갖춘 고해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기보다는 교리 공부를 다시 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을 다지는 일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몇 살인지는 몰라도, 철저히 신앙 교육을 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같은 경우 김씨가 현재 재혼 상태에 있거나 재혼하려고 하면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교회법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인연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구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이 무효로 선언되든지, 유효한 혼인이었다면 그 혼인을 해소해야만 새로운 혼인을 맺기에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다. 혼인의 무효 선언이나 혼인 해소 판결은 교구 법원에서 담당하므로, 필요하다면 본당 주임 사제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요즈음 세례성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도 김영 씨와 같은 상황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겪는 신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신앙을 체득하지 못한 채 영세는 하지만, 자기의 신앙의 지도해줄 만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무제로 사람을 찾는다는 것도 쑥스럽게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새로 영세한 사람을 지도하겠노라고 나설 만큼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따금씩 실시하는 신앙 재교육이나 피정에 참석한다면 다소간 도움이 될텐데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비자 교리를 담당했던 분이나, 입교에 영향을 주었던 분, 그리고 특별히 영세 대부모들의 보살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사목 경험에서 나온 지론이다.
김씨는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비신자와 결혼할 때 어떤 벌차가 필요한지도 몰랐을 것이고, 혹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앎을 뒷받침해줄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으니 결혼과 더불어 신앙의 냉담상태로 이어졌다는 것도 이해될 만하다.
냉딤한 싱태에서 진행된 10년 동안의 결혼생활은 교회법적으로 볼 때에는 불법적인 혼인이다. 혼인 과정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혼인 장애 중의 하나인 미신자 장애에 대한 관면도 없었고(교회법 제1086조 참조), 교회법적 형식(교회법 제1108조 참조)을 갖추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사실이라면 이 혼인은 교구 법원을 통해서 원인 무효로 선언받을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비록 김씨가 사회적으로는 혼인 신고도 하고 부부로 인정받고 살았고, 두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혼인 자체는 교회법적으로 무효라는 말이다.
다른 한편, 장애에 대한 관면도 받고 교회법적 형식을 갖추어 결혼한 후 이혼했다 하더라도, 현재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김씨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살고 있다면 아이들의 세례성사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만일, 김씨가 현재 재혼해서 살고 있다면 자신은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 중혼을 금지하는 혼인 인연 장애(교회법 제1085조 참조)를 제거하지 않아 혼인 조당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특별한 조치가 마련된다면, 세례성사를 받을 수는 있다.
천주교회에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느님의 제도인 혼인의 인연이 사람이 만든 사회적인 이혼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후 사회적으로 이혼하고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인연이 존속하는 것으로 믿고 그런 혼인은 불법적인 중혼(重婚)으로 간주한다. 한번 맺어진 혼인의 유대는 죽음으로만 풀어질 수 없기 때문에(교회법 제1141조 참조) 교회는 사회적인 이혼을 별거(別居)의 범주에서 다루게 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한 김씨가 재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교회법적으로 김씨는 남편과의 혼인유대를 유지한 채 별거중인 것으로 간주되고, 재혼하게 된다면 중혼을 금지하는 혼인 인연 장애에 저촉을 받게 된다. 김씨와 같은 처지의 별거중인 상태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의 위로보다는 하느님의 은총일 것이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도 성사생활에 전념하고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은 권장할 일이지 방해할 일은 결코 아니다.
김씨의 경우, 비신자와의 결혼과 더불어 잃었던 신앙을 사회적인 이혼으로 되찾게 되었다는 점은 예사스럽게 생각할 일은 아닌 듯하다. 인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하느님의 섭리를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이 성사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는 과거의 냉담 상태를 청산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고해성사가 모든 것을 일순간에 해결해준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오랜 기간 동안 냉담 상태에 있었다면 실제로는 교리에 대한 확신도 약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형식만을 갖춘 고해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기보다는 교리 공부를 다시 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을 다지는 일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몇 살인지는 몰라도, 철저히 신앙 교육을 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같은 경우 김씨가 현재 재혼 상태에 있거나 재혼하려고 하면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교회법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인연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구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이 무효로 선언되든지, 유효한 혼인이었다면 그 혼인을 해소해야만 새로운 혼인을 맺기에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다. 혼인의 무효 선언이나 혼인 해소 판결은 교구 법원에서 담당하므로, 필요하다면 본당 주임 사제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요즈음 세례성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도 김영 씨와 같은 상황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겪는 신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신앙을 체득하지 못한 채 영세는 하지만, 자기의 신앙의 지도해줄 만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무제로 사람을 찾는다는 것도 쑥스럽게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새로 영세한 사람을 지도하겠노라고 나설 만큼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따금씩 실시하는 신앙 재교육이나 피정에 참석한다면 다소간 도움이 될텐데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비자 교리를 담당했던 분이나, 입교에 영향을 주었던 분, 그리고 특별히 영세 대부모들의 보살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사목 경험에서 나온 지론이다.
김씨는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비신자와 결혼할 때 어떤 벌차가 필요한지도 몰랐을 것이고, 혹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앎을 뒷받침해줄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으니 결혼과 더불어 신앙의 냉담상태로 이어졌다는 것도 이해될 만하다.
냉딤한 싱태에서 진행된 10년 동안의 결혼생활은 교회법적으로 볼 때에는 불법적인 혼인이다. 혼인 과정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혼인 장애 중의 하나인 미신자 장애에 대한 관면도 없었고(교회법 제1086조 참조), 교회법적 형식(교회법 제1108조 참조)을 갖추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사실이라면 이 혼인은 교구 법원을 통해서 원인 무효로 선언받을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비록 김씨가 사회적으로는 혼인 신고도 하고 부부로 인정받고 살았고, 두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혼인 자체는 교회법적으로 무효라는 말이다.
다른 한편, 장애에 대한 관면도 받고 교회법적 형식을 갖추어 결혼한 후 이혼했다 하더라도, 현재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김씨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살고 있다면 아이들의 세례성사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 만일, 김씨가 현재 재혼해서 살고 있다면 자신은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 중혼을 금지하는 혼인 인연 장애(교회법 제1085조 참조)를 제거하지 않아 혼인 조당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특별한 조치가 마련된다면, 세례성사를 받을 수는 있다.
천주교회에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느님의 제도인 혼인의 인연이 사람이 만든 사회적인 이혼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후 사회적으로 이혼하고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인연이 존속하는 것으로 믿고 그런 혼인은 불법적인 중혼(重婚)으로 간주한다. 한번 맺어진 혼인의 유대는 죽음으로만 풀어질 수 없기 때문에(교회법 제1141조 참조) 교회는 사회적인 이혼을 별거(別居)의 범주에서 다루게 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한 김씨가 재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교회법적으로 김씨는 남편과의 혼인유대를 유지한 채 별거중인 것으로 간주되고, 재혼하게 된다면 중혼을 금지하는 혼인 인연 장애에 저촉을 받게 된다. 김씨와 같은 처지의 별거중인 상태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의 위로보다는 하느님의 은총일 것이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도 성사생활에 전념하고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은 권장할 일이지 방해할 일은 결코 아니다.
김씨의 경우, 비신자와의 결혼과 더불어 잃었던 신앙을 사회적인 이혼으로 되찾게 되었다는 점은 예사스럽게 생각할 일은 아닌 듯하다. 인간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하느님의 섭리를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이 성사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는 과거의 냉담 상태를 청산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고해성사가 모든 것을 일순간에 해결해준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오랜 기간 동안 냉담 상태에 있었다면 실제로는 교리에 대한 확신도 약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형식만을 갖춘 고해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기보다는 교리 공부를 다시 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을 다지는 일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몇 살인지는 몰라도, 철저히 신앙 교육을 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같은 경우 김씨가 현재 재혼 상태에 있거나 재혼하려고 하면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교회법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 인연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구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이 무효로 선언되든지, 유효한 혼인이었다면 그 혼인을 해소해야만 새로운 혼인을 맺기에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다. 혼인의 무효 선언이나 혼인 해소 판결은 교구 법원에서 담당하므로, 필요하다면 본당 주임 사제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