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및 치료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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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미 은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가해자에 대한 이해



1.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일반적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은 나이, 종교, 교육수준, 직업, 사회경제적인 배경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가해자의 특성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몇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가족배경으로는 많은 가해자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했거나 부모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 이 때, 폭력목격과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한 경험 중에서 어느 것이 성장후 가해자가 되는 가능성과 연관되는가의 문제는 아직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부모폭력을 목격한 아동이 직접 폭력을 당한 아동보다 성장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폭력목격과 폭력경험 모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성장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성격면에서는 가해자들이 자아존중감이 낮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주위 사람들도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성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불안하게 생각한다. 또한 가부장적인 태도와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며, 아내를 포함한 가족원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하려는 과도한 욕구를 갖고 있다. 또한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부인과 가족원에게 과잉 의존하려는 성향도 있다. 이 외에도 좌절을 느끼는 상황에 처했을 때 폭발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거나 충동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셋째, 사회관계에서는 주위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을 뿐 친밀한 관계형성이 어렵다.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정적인 관계만을 유지한다. 또한 아내에 대한 병적인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 아내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비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 및 약물에 의존하기도 한다.


한편 대부분의 가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폭력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부인이나 가족환경, 그리고 사회환경을 탓하고 비난한다. 이러한 저항과 책임회피의 태도는 폭력이 만성화되고 심각해질수록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으며, 피해자나 주위사람들의 신고에 의해 주로 법에 따른 상담이 이루어진다.




2. 가해자의 심리




    가해자의 심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학대사실의 부정과 축소이다. 이 외에도 가해자들은 그들의 취약성을 숨기기 위해서 지성화(intellectualization), 적개심(hostility), 철회(withdrawal), 약물남용에 의지하기도 한다. 부정과 축소의 심리기제(방어기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 부정과 축소의 이유


    * 학대행동에 대한 당황, 죄책감, 수치감


    * 학대행동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가해에 대응하는 법적인 처벌에 대한 회피


  ② 부정과 축소의 표현


    * 망각 : 생각이 안 난다.


    * 환경적인 스트레스, 변화를 지적 : 운이 없었다. 일 때문이다.


    * 상대를 비난하거나 문제의 책임회피 : 아내가 나를 자극했다. 




  ③ 치료적 관계


    * 치료, 교정에 대한 비자발성


    * 부정적 심리기제의 변화 없이는 치료적 성과 어려움


   


II. 가해자에 대한 치료


1. 치료의 단계


  치료의 단계는 문제의 확인 –>인테이크/사정 –> 치료 –> 사후관리 및 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 문제의 확인단계(identification)


  ① 학대자의 자발적인 보고나 치료의뢰 : 거의 없음


    – 대부분 아내와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미 아내가 자신을 떠났을 경우에 아내        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에 참석하기도 한다.


  ② 법적인 강제의뢰 : 대부분의 경우




2) 인테이크/사정(assessment)


  ① 학대상황에 대한 조사 : 전반적인 학대와 위험성(lethality) 조사


  ② 가해자의 변화동기, 학대사실인정 조사


  ③ 치료계획수립




  <사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가능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수집: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피해자 상담소 직      원, 가족원, 친구, 주위사람, 경찰, 사진, 과거기록 등이 유용한 정보가 된다.


* 가해자와 피해자는 별도로 분리해서 면접해야 한다.


* 사정방법은 양적인 구조화된 질문지나 개별면접을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이 단계에서는 치료자는 가해자와 지지와 직면의 균형있는 관계(비처벌적인 직면)를 유지한다.


 


  <사정의 내용>


ⓐ 학대상황 : 빈도, 역사, 심각성, 유형, 상해정도, 가해대상, 아동기 폭력경험 등


    이때, 갈등책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 많이 사용되며, 가해자에게 첫폭력, 가장 심각했던      폭력, 최근의 폭력에 대한 심층적 질문을 통해서도 가능.


ⓑ 가해자의 특성 : 행동적인 결함, 우울, 적개심, 알콜 및 약물, 성역할 태도, 정신병리 및 타살      의 생각, 과거 범죄력, 지능수준, 언어수준 등


ⓒ 환경적인 요인 : 최근의 가족형태 및 거주환경, 사회적 관계 및 지지체계, 스트레스 등


ⓓ 현재 폭력의 위험정도 : 폭력의 증가, 치명적인 도구나 무기의 사용, 심각한 알콜 및 약물복      용 등  




3) 치료단계(treatment)



  치료단계에서는 —


  * 개별치료, 집단치료, 부부치료, 가족치료 등의 방법이 있다.


  * 가장 효과적인 접근방법은 집단적인 개입이며, 이는 비용효과도 높다.


  * 개별치료와 부부치료는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부부치료는 집단을 통해서 가해자가 폭력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한 시기에 아내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 치료의 종류 >


   ⓐ 개인치료 : 개인치료 단독의 개입은 제한된다. 단, 집단치료를 방해하는 개인의 성격적인         문제, 의료적 또는 정신적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에 개별화된 개인치료가 실시될 수 있다.


   ⓑ 집단치료 : 별도 유인물 참조


   ⓒ 부부치료 : 부부치료 단독의 개입은 부적절하다. 집단치료의 효과가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부부치료시 유의할 점 >


   – 아내의 안전확인


   – 아내가 치료적 대안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부부치료를 동의를 했는지


   – 부부 모두 변화를 원하고 있고, 폭력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 만성적인 도구적인 폭력보다는 가벼운 표현적인 폭력일 때




4) 종결 및 평가(discharge/follow-up and evaluation)


   


  (1) 종결


  < 임상적인 종결 >


  ① 프로그램/치료의 성공적인 종결 확인


  ② 가해자의 변화과정, 종결내용을 법원에 보고


  


  < 행정적인 종결 >


  ①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 지리적인 이동, 다른 기관으로 치료 의뢰


  ② 법원의 치료명령 소멸


 


  < 종결시점에서 가해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


  ① 피해자 접촉


  ② 법원접촉, 새로운 치료명령 신청 및 치료기간의 연장


  ③ 필요시 새로운 치료 기관으로 의뢰


 


  (2) 평가


   프로그램 평가는 단지 신체적인 폭력의 감소에 기준을 두기보다는 장기간 동안의 폭력의 근절에 맞추어져야 한다.






III. 효과적인 가해자 치료를 위한 전제조건




1. 효과적인 치료의 전제조건




    치료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치료과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① 치료자는 스트레스, 생활위기, 약물복용이 가해자 폭력의 원인이 아니라고 교육하는가?.


   ② 폭력은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택적 행동이라고 강조되는가?.


   ③ 폭력에 대한 부부간의 관계상담(relationship counseling)을 실제로 거부하는가?


   ④ 여성이 폭력을 자극(촉발)시키며, 여성이 남편의 폭력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잇는가?


   ⑤ 폭력이 신체, 심리, 성적인 학대를 포함하며, 이를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가?


   ⑥ 가해자가 폭력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가?


   ⑦ 분노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심리기제이며, 폭력의 근본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⑧ 가해자로 하여금 성차별적 태도와 특권의식을 거부하도록 교육하는가?


   ⑨ 가해자의 책임을 문서화한 계약서가 있는가?


   ⑩ 필요시 가해자에 대한 정보의 노출과 비밀보장을 철회하는 규정이 있는가?


   ⑪ 치료자는 아내학대에 대한 여권주의적인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가?


   ⑫ 힘과 통제에 대한 치료자 개인의 견해와 실제 생활과의 괴리는 없는가?


   ⑬ 치료자는 가해자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가?


   ⑭ 치료 프로그램은 그 효과성을 조사했는가?


   ⑮ 치료자는 지역사회의 아내학대를 묵인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교육과 계몽활동을 하는가?




2. 부적절한 치료접근




   ① 폭력에 대한 정신역동적인 해석, 폭력을 정신병리로 취급하는 것


   ② 분노조절, 충동조절 실패를 일차적으로 강조하는 접근


   ③ 폭력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체계이론


   ④ 폭력에 대한 근절이 아니라 점진적인 감소를 주장하는 것




  


3. 치료자의 요건




   ① 자신의 가정에서 violence-free


   ② 음주 및 약물복용이 없을 것


   ③ 성차별적인 시각이 없을 것 


   ④ 범죄력이 없을 것


   ⑤ 사전에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것


   ⑥ 치료적 개입에 대한 정기, 부정기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할 것


   ⑦ 가해자의 폭력재발에 대한 신속한 보고와 피해자 안전관리 지도




IV. 가해자 집단치료 프로그램




1. 가해자 집단프로그램의 필요성


    ① 가해자의 교육 및 재활


    ② 피해자의 안전 및 재활


    ③ 가족의 유지 및 통합




2. 가해자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목적


  ① 폭력적인 행동을 근절한다.


  ② 비폭력적 행동을 학습하고 훈련한다.


  ③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④ 가정을 유지하고 통합하도록 돕는다.




3. 가해자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목표


  ① 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인정하도록 한다.


  ② 비폭력적인 대체행동을 학습하고 훈련한다.


  ③ 폭력을 강화하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인식한다.


  ④ 폭력이 배우자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식한다.


  ⑤ 가해자의 왜곡된 감정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⑥ 가해자가 갖는 차별적인 성역할 태도를 변화시킨다.


  ⑦ 역기능적인 부부관계 및 의사소통을 개선한다.


  ⑧ 지속적인 치료와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4. 가해자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일반적 원칙


  ① ‘폭력근절’이라는 분명하고 일관된 목적을 유지한다.


  ②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인정하도록 한다.


  ③ 직접적인 직면기법과 지지적인 기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④ 심리교육적(psycho-educational) 집단의 성격을 유지한다.


  ⑤ 구조화된 집단운영을 유지한다.




5. 가해자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구체적 원칙


  ① 가장 일차적인 원칙은 가정내 폭력을 근절하는 것이다.


  ② 가정내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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