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적 접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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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혜 순 (한국여성상담센터 소장)




Ⅰ. 가정폭력의 실태와 위기개입                 



1.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1998년 7월 1일을 기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인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었다. 현재까지는 법적 보완조치가 미흡하여 경찰의 초동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의 법적 호소를 묵살하거나 오히려 비도덕적인 행위로 규정하는 등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가정폭력의 문제가 사회문제라기보다는 사적인 가정문제 혹은 부부간의 문제로 간주되고, 또한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의식구조 때문에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상담기관이나 병원, 나아가 사회에 호소한다해도 그 심각성이 인정되고 보호치료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문책당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흡한 피해자 보호장치나 경찰수사관의 인식부족의 문제가 있긴 해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하겠다.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한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2) 가족구성원의 범위


가족구성원의 범위는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실질적 관계를 의미하게 되었다. 즉 배우자(형사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가정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보호처분은 ‘처분 미상’으로 처리됨으로써 형사상의 확정판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행위자가 가족구성원이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고소하기를 회피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단,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기관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아동상담소,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및 그 장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가정폭력의 실태와 심각성




1) 가정폭력의 실태


1992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61%가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며, 한국여성상담센터에 1998년 접수된 211건의 상담에서도 84.4%가 구타를 호소하고 있고, 이중 80.9%가 남편에 의한 폭력이었다. 피해호소 시기를 보면 (기혼여성 181명 중) 11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피해자가 35.7%, 6년에서 10년 이하인 경우가 16.7%, 5년 이하가 19.4%로 나타났다. 이로써 피해기간이 6년 이상 되는 경우가 52.4%로 장기간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을 처음 당하는 시기는 결혼 1년 이내가 약 60-80%, 결혼 5년 이내가 92%(신은혜 1984: Dobash 1978)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주로 결혼초에  구타가 시작되어 결혼생활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광일(1985)의 연구에 의하면 초기 구타시기는 결혼 후 3개월 이내가 70%, 6개월 이내가 83%이며, 피해자의 90%가 적어도 1달에 1-3회 이상 구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피해의 심각성


(1) 본 센터가 상담한 내담자들의 피해호소 내용을 보면 단순히 구타만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폭언(30.3%), 음주(24.2%), 외도(19.9%), 의처증(13.4%)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자들은 대개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구타자의 62%는 구타 후 강간을 하며 구타후 사과하고 사랑을 빙자한 최고의 대우(김광일, 1985)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사후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폭력의 노예화를 조장한다. 이와 같이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장기적으로 여러 유형의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게다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비한 현실에서 이 표출되지 못한 분노와 좌절감은 가해자 살인과 같은 우발적 행동을 불러오게 한다. 결과적으로 피해여성의 심리적 황폐화와 가정파괴의 2중적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2) 폭력피해는 가족구성원 전원에게 파급된다. 폭력적 남편의 성장배경을 보면, 학대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70%이고, 피해자의 성장배경도 41%가 폭행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일, 1985). 199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구타남편 중 아동을 때리는 경우가 28.8%, 한국여성의 전화의 경우는 38.5%이며 1984년 미국의 텍사스 연구에 따르면 24%가 아동폭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폭력 남편은 성격장애나 의처증, 열등감, 사회적으로 부적응된 자들로 아내구타에 그치지 않고 자녀학대를 동반한다. 게다가 Gayford는 구타당한 아내가 아이를 화풀이로 구타한다고 하였고 김광일(1985)의 연구에서도 자녀구타로 인한 아이들의 정신과적 문제와 구타당한 자녀가 폭행자가 되거나 폭력에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3) 폭력의 빈번한 세대간 전이 발생 문제는 사회화의 1차적 장인 가정에서 대화로써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폭력을 문제해결의 방식으로 정당화 시킨데 그 심각성이 있다.




3) 피해자의 특성


장기간에 걸쳐 남편에게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구타를 당한 피해여성들은 자존감이 극도로 손상받은 상태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존감을 상할 일을 당하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화를 잘 낸다(김광일, 1990). 또한 남편의 구타습관은 자신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자책하기도 하고, 좀 더 잘해준다던가, 상황이 좋아지면, 혹은  아들을 낳아주거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나아지리라는 헛된 희망을 갖고 장기간 견디며 산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남편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분노가 억압되어 있다.


이들은 남편에 대한 공포가 심하고 남편의 귀가시간이 돌아오면 가슴이 뛴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의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으로 구타현장에서 피신도 못하고, 친정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남편의 폭력에 대해 고소나 가출, 이혼 등을 시도조차 못할 만큼 무력하다.  피해자의 자존감 손상과 심한 공포는 한 여성의 독립심을 상실케 한다. 매사에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도피하고 이혼할 용기도, 독립해 살아갈 용기도 없다. 


한국여성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의하면, 54.1%의 피해자가 이혼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긴 경우는 극히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법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원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폭력으로 무기력해진 피해자들은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해결을 해나가기에는 이미 지쳐있고 역부족인 것이다. 또한 이들 피해자는 남편과의 결별을 원하지만 대부분의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이죽내,1995)


한국여성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많은 피해자들이 구타의 원인을 남편의 음주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한 부류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법 없이도 살만큼 온순하고 말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다른 부류는 음주 여부에 관계없이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공통적인 것은 술을 자주 마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남편의 알콜중독치료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거처문제와 폭력대응에 관심이 더 많았다. 소수이긴 하지만 폭력적인 남편과의 일상에서 좌절되고 긴장된 스트레스를  다른 이성과의 인간적인 대화나 성적 관계를 나눔으로써 해소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고,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 관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감함을 보이기도 했다.




3. 가정폭력의 유형




1) 아내학대의 정의


아내학대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성적, 언어적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여성이 경험하는 무기력감이나 덫에 걸린 느낌뿐만 아니라 존엄성, 통제력, 안정의 상실을 말한다(Macleod 1987: 신은주 1995)  


폭력을 처음 당하는 시기는 결혼 1년 이내가 약 60-80%, 결혼 5년 이내가 92%(신은혜 1984, 김광일 1985 : Dobash 1978)로 이는 주로 결혼초에  구타가 시작되어 결혼생활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뜻한다. 1991년도의 한 조사에 의하면, 45.8%는 결혼기간 동안 한두 대 맞는 이상의 폭력을 경험하였고, 그 중의 14.4%는 6회 이상의 반복적인 경험으로 나타났다. 한 쉼터에 입소한 피해자들의 경우, 입소전 1년 동안 경험한 폭력의 발생빈도를 보면 월 1회 정도가 41.3%, 1-2주에 1회가 37.3%, 2-3일에 한번 맞는 정도가 18.7%이며 매일 맞는 경우도 2.7%에 이른다.




2) 아내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구타의 형태는 손, 발, 주먹으로 때리기, 임신상태에서 구타하기, 팔을 꺽거나 몸누르기, 손이나 벨트로 조이기, 담뱃불로 지지기, 쇠파이프로 때리기, 칼이나 망치등의 흉기로 찌르거나 위협하면서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형태의 폭력이 난무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거나 온몸이 멍이들고 타박상을 심하게 입어도 상처치료나 진단서 발급을 소홀히 하게 된다. 또한 아내폭력의 발생률이 특정집단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령, 사회적 지위, 직업,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2) 정서적 학대


남편의 신체적 학대는 거의 피해여성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동반한다. 정서적 학대는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영역을 공격한다. 아내를 학대하게 되는 것은 아내가 폭력을 유발하였으며 아내가 나쁘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남편의 이러한 지속적인 주장은 아내 스스로도 자신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여성으로 내면화하게 만들어 학대를 자각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일상적인 대화에 있어서도 “머리에 똥만 들었다”라든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났다” 등의 극단적으로 아내의 인격을 비하하고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아내자신 역시 낮은 자존감을 내면화하게 된다. 또한 정서적 학대는 위협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도록 공포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러한 행위들은 많은 경우 여성으로 하여금 남편에 대해 두려움을 갖도록 한다. 




(3) 성적학대


성적 학대란 크게 남편의 외도, 성적 의심(의처증), 아내강간을 포함한다. 남편이 폭력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남편의 외도는 많은 경우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즉 자신의 외도가 발각되었을 때 공공연하게 상대방과의 성적행위를 묘사하거나 아내로서의 역할이행을 비하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방편으로 이용하여 아내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 의처증은 폭력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내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상호불신하며 아내의 행동반경을 통제하며 조종하게 한다. 성적학대는 심한 신체적 구타 후에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요구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는 차라리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싶으리만치 심한  좌절감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 




(4)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는 여성이나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주지 않고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즉 폭력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생활비를 관리하고 아내에게 경제적 자율권을 주지 않는 것이다. 또한 아내 자신이 경제할동을 하더라도 남편에 의해 자신의 소득을 통제당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황혼이혼의 이슈를 던져준 사례에서도 제력가인 남편이 생활비조로 월 2만5천원을 준 경우처럼 많은 경우 폭력남편은 아내에게 아예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소액의 생활비만을 지불한다.








4. 가정폭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한 개인의 인간성 파괴일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건강하고 성숙한 성장단계를 저해하고 또 하나의 폭력화된 인성을 만들어내며 결국 우리사회의 폭력화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결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분명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아내구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 이유는 아내구타는 숨겨진 범죄여서 잘 노출되지 않으며 (김광일,1985; 김광자.김광자,1985) 설사 노출이 된다해도 남편이 자기의 구타행동을 교정하려는 의사가 없고, 있다 해도 치료 혹은 교정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사실, 장기간의 구타로 인하여 극도로 나약하고 의존적이고 절망적으로 변해버린 아내의 심리적 상황, 의사, 상담자, 경찰, 법조계 등 가정폭력문제를 직접 담당해서 도와야 할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무지 내지는 지원체계간의 상호협조의 결여 등 때문이다(김광일,1987).


김광일은 구타자인 남편을 치료장면에 끌어들일 수 없고 인격적 특성자체가 아내구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까닭에 구타행동을 교정하기란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구타상황으로부터 아내와 아이들을 구출하는 길이 이혼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구타당하는 아내가 계속적인 구타의 결과로 무기력해지고 독립성을 상실하고 있는 까닭에 이혼을 결심했다가도 다시 남편의 폭력 밑으로 들어가고 마는 결과를 반복하는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아내, 결혼한지 얼마안되는 아내, 경제력이 있는 아내는 이혼을 쉽게 할 수 있고, 방어기제를 많이 쓰는 아내, 심하지 않고 잦지 않은 구타를 당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과보호를 받고 자란 경우, 돈이 없거나 직장 보장이 없는 경우,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진 경우, 남편의 구타버릇을 고쳐보겠다는 희망을 가진 경우, 이혼을 지울 수 없는 상처라고 믿는 경우는 이혼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구타당하는 부인은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못하고 나중에는 무력감과 의존성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 (김광일, 1985)




1) 가정폭력에 관해 알아야 할 사실들(한국여성상담센터,1998)


     허구1 : 가정은 성이다. 누구도 그 가족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된다.


→ 폭력은 범죄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는 없다.


허구2 : 여성자신이 매맞는 것은 여성자신이 배우자에게 잔소리하고 성가시게 하여 불러일으키는 자업자득이다.   


→ 남편이 아무리 화낼 이유가 있어도 그 화를 폭력적으로 표현할 권리는 없다. 당신은 남편의 폭력적 행동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것은 남편자신이 폭력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허구3 : 구타당한 후에도 남편과 함께 지내는 여자는 맞기 좋아하는 여자이다.


→ 매맞는 것은 고통스럽고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계속되는 폭력에도 집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가중될 지도 모르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무능력, 남편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 아이들 문제, 가족은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전통적인 믿음 등으로 참고 사는 것이다.   


허구4 :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는게 뭐 그리 대단하겠어


→ 가정내 폭력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형태도 더 심해지고 그 주기도 더 짧아진다. 가정폭력은 구타로 인한 치명적인 상처에서 심하면 생명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다.


허구5 : 설마 그렇게 친절하고 교양있는 아저씨가 아줌마를 때릴리가!


→ 가정폭력은 나이, 종교, 경제적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어난다.


허구6 : 아마도 부인이 맞을 정도로  심한 나쁜 짓을 했을 거야


→ 어떤 경우라도 맞을 이유가 없으며 폭력행사를 할 권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2) 위기상황에서의 대처(한국여성상담센터, 1998)


(1) 폭력행사시


–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한다.


– 도움요청 전화를 한다.


– 계속해서 비명을 크게 지른다.


– 도망간다.


– 경찰을 부른다.


 




(2) 폭력행사후


–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피해기록을 작성해둔다.


– 증거를 보존한다(진단서, 상처부위 사진촬영,증인확보 등)


– 자신의 피해사실을 믿을만한 누군가에게 알린다.


– 행동한다(피난처로 이동, 상담전문기관에 도움요청 등)


– 법적 대응 준비를 한다.




3) 피해자 접근원칙


장기적 학대상황에 있던 피해자의 심리적 치료접근은 당연히 장기적 치료대책이 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들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은 상당히 복합적이며 총체적이므로 여러 사회적 지원체계와 더불어 해결할 수 있어야 가장 효과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우선 피해자의 심리적 무력감을 해결하고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써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독립심을 재건하는 것이 치료의 일차적 목표라 하겠다. 또한 인간의 권리, 삶의 의미, 여성의 권익 등에 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근절되지 않는 남편의 폭력상황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그럴 경우 가능하면 법적으로 남편의 폭력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주선함이 원칙이다. 또한 피해자의 홀로 서기룰 위하여 경제적, 직업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보와 기술훈련을 알선해준다. 한편 이혼하기 전이나 이혼을 못하고 남편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남편의 구타를 가능한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폭력남편에게도 약점은 있게 마련이다. 구타를 피할 수 있는 틈을 발견해야 한다. 즉 경찰 신고, 고소나 이혼위협, 입원위협 등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심한 구타를 자극할 수도 있다. 술취하면 조심하는 방법도 있다. 구타가 시작될시 도망가거나 최선을 다해 구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혼 후에도 치료적 도움 필요한데, 이혼후에 오는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적 갈등을 도와야 한다(김광일,1985).




4) 피해자 접근단계(김광일,1985)




1단계 : 상황파악의 단계


– 폭력이 시작된 시기, 폭력의 정도와 방법, 빈도, 피해상황 등을 알아본다. 어떤 상황에서 폭력이 일어나는지, 폭력의 구실이 무엇인지, 폭력대처방법, 남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파악(의처증, 정신병의 유무, 직업, 종교, 학력), 부인에 대한 정보(폭력가정성장여부, 직업, 경제력, 종교, 가치관 대처양식, 자아강도) 등.




2단계 : 응급처리단계




3단계 : 관계형성의 단계




4단계 : 대책수립


–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둔다. 항상 폭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염두에 둔다. 폭력을 피할 수 있는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피해자가 취해온 방식을 재확인하고 전혀 피하는 방법이 없을 땐 별거를 권할 수도 있다. 친정이나 친지 중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가정폭력에 대한 유기적인 구조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법적 제재가 아니고서는 남편의 치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남편에게도 약점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 이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한다.




5단계 : 치료단계


– 손상된 자존심 회복, 자아강화, 독립심강화




6단계: 해결단계


– 이혼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사느냐를 결정하고, 이혼하든 하지 않든 그후에 직면할 여러 어려움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이를 감당할 심리적인 자세와 강도를 가늠해보는 단계이다. 이혼한다면 그 후의 생활대책 즉 직업적, 경제적 문제 아이들의 문제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혼 방침이 정해진다면 이혼하는 절차를 법률상담소나 변호사를 소개해준다. 판결이 날 때까지의 거처문제, 경제적 대칙, 정신적인 지지자, 소송기간동안의 남편의 행패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정신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하고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반드시 남편과 별거한다. 이혼할 수 없다면 최대한의 구타를 막는 대책을 세운다.




7단계 : 재활치료단계








Ⅱ.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적 접근1)




1. 피해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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