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항 [한] 基礎條項 [영] Organic article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1801년 제정한 법률로 77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종교에 대해 무관심하였고, 종교를 정치적 요인의 하나라고만 생각하였던 나폴레옹은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한 후, 프랑스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교황청과 정교조약(政敎條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가톨릭이 국민 대다수의 신앙임을 인정하여 가톨릭을 부활시키고, 본당 주임신부의 봉급을 지급하는 대신 교회는 몰수된 교회재산의 환원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합의된 정교조약에다 비밀리에 77개의 ‘기초조항’을 첨부하였는데 그것은 정교조약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었다. 교황 비오 7세(재위 : 1800~1823)는 이에 항의하였지만 나폴레옹은 이 법률의 시행을 강행하였다. 1905년까지 프랑스 정부는 이 기초조항이 정교조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교황청은 비오 7세가 법률의 공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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