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칠죄종(七罪宗)의 하나로 비정상적이고 불규칙적인 성행위를 미색이라 한다. 인간의 모든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행위도 도덕률에 의해 선악이 규정된다. 인간은 남녀로 나뉘어 있고,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으로 인류가 자기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식과 관련된 성행위는 정당한 것이고, 생식과 유리된 성행위는 본성상 악이라는 것이 성행위와 관련된 도덕률이다. 이 도덕률에 따라 인류는 정당한 성행위를 존중하고, 부정한 성행위를 배척하기 위해 결혼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간음, 간통, 강간, 혼전 성행위 등은 미색에 의한 죄로 규정될 수 있다.
미색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직접적인 미색과 성적인 흥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미색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적인 미색이나 간접적인 미색이나 모두 의지의 무질서에 기인한 것이며 정결(貞潔)의 덕을 위반한 것으로 대죄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