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세례자 부부간에 성립된 혼인에서 부부중 한 쪽이 세례를 받은 후, 상대방이 평화로운 동거생활을 거부할 경우 세례자는 혼인의 해소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 근거는 1고린 7:12-15인데, 4세기 이래 대다수 가톨릭 주석가들은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 특전의 성립요건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① 비세례자 부부 쌍방의 혼인이 유효해야 한다. 유효하지 않다면 이를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유효성에 관한 의문은 조사하여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 특전을 행사하기 이전에 세례를 받아야 하므로 예비신자 부부에게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또 부부 쌍방의 세례가 의심스러울 때 신앙교리성성에 의뢰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② 비신자 측의 물리적 혹은 도덕적인 떠남(departure)이 있어야 한다. 비신자 측이 신자인 배우자와 동거 생활을 거부하거나 질병. 재혼 등으로 동거가 불가능할 때는 물리적인 떠남의 경우이며, 비신자 측이 동거를 동의하나 평화롭게 혹은 창조주를 거스림이 없이 동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닐 때는 도덕적인 떠남의 경우이다. ④ 떠남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신자 측에게 질문을 하여야 한다. 그가 세 례받기를 원하는지, 그가 적어도 이미 세례받은 배우자와 동거를 원하고 평화롭게 창조주를 거스림이 없이 살고자 하는 지를 명백하게 물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부정적이면 이 특전의 성립이 가능하나 적어도 하나가 긍정적이면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