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딕토회칙 [한] ∼會則 [영] rule of St. Benedict

수도생활에 관한 규칙의 하나로 6세기초 성 베네딕토(St. Benedictus, 480-546?)가 몬테 카시노의 수도자들을 위해 작성해 주었다. 성 바실리오(St. Basilius, 329-379)와 성 체사리오(St. Caesarius, 470-542)의 회칙들을 참조한 듯하며, 이들 회칙에서 상당히 엄격한 규칙들을 많이 완화시켜 놓았고, 순종, 자기억제, 공동생활, 전례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들어라 나의 아들들아, 스승의 교훈을. 마음의 귀를 기울여라. 사랑스런 아버지의 충고를 마음속 깊이 새겨 그것을 실행하라. 순종하기에 힘써, 너의 방종으로 멀어진 하느님께로 돌아가라”라고 시작되는 회칙의 첫머리는 베네딕토 회칙의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회칙에 정해져 있는 통치형태는 가부장제이고, 최고권위는 투표에 의해 뽑힌 대수도원장에게 있다. 수도자는 일정한 곳에 정착하여 생활할 것, 순종할 것, 수도자의 의무를 지킬 것 등을 서원하며,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미사, 성무일도, 육체노동으로 이뤄져 있다. 재산은 공유(共有)이고, 수도회에서 생긴 수익금은 베네딕토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애덕사업에 사용된다.

이 회칙은 베네딕토회뿐만 아니라 서방교회 대부분 수족원의 기본회칙이 되었고, 현재에는 베네딕토회 수족을 비롯한 가말돌회, 실베스트린회, 판 아메리칸회 수족 수도원이 이 회칙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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