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리미나 [라] Ad limina(Apostolorum)

교회법에 따라 주교는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의 묘지를 참배하고 교황에 순종하는 뜻을 표하며 그가 관장하는 교구의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교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로마를 방문하는 것을 ‘아드리미나’라고 한다. 기원은 교황 아래 있는 이탈리아 주교들과 교황으로부터 서품을 받은 주교들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했던 로마지방교회의 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습이 11세기 이후에는 의무로 주어졌고, 13세기초에는 면속대수도원장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으며, 15세기 이후에는 교황에 의해 공인된 모든 주교들이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1585년 교황 식스토(Sixtus) 5세는 대칙서(Romanus Pontifex)를 공포하고 모든 대주교와 주교에게 교구상태에 대해 교황에게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1740년 교황 베네딕토(Benedictus) 14세는 명목주교에게는 의무를 면제하고 면속 고위 성직자들에게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1909년 성 비오(St. Pius) 10세는 이를 그대로 교회법에 채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치권을 가진 모든 주교는 직접, 혹은 대리를 통해 로마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즉 1911년을 원년으로 삼고 제1차년에는 이탈리아 · 코르시카 · 시칠리아 · 사르디니아 · 말타 등의 주교가, 제2차년에는 스페인 · 포르투갈 · 프랑스 · 벨기에 · 네델란드 · 영국 · 스코틀랜드 · 아일랜드 등의 주교가, 제3차년에는 그 외 유럽 주교, 제4차년에는 아메리카의 주교, 제5차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주교가 교황청을 방문해야 한다. 1975년 바오로 6세는 유럽 외의 지역에서는 10년마다 로마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을 고쳐 모든 교구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로마를 방문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만약 방문연도에 신임주교가 임명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기 로마방문의 의무가 1회만 면제된다. 한국은 1975년의 결정에 따라 1980년 첫 방문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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