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초기에 절대주의적인 권위에 대항해 시민층에서 형성된 유력한 사상으로서, 개인의 사유(思惟)와 활동에 대하여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간섭을 없애게 하려는 사상이나 주장을 말한다. 개성의 자유로운 전개를 숭상하는 ‘자유주의’는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권을 옹호 · 신장하고,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와 이윤추구를 보증하는 입헌정치(立憲政治) 사상으로 표현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적인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주장을 말하며, ‘자유방임주의’의 이론으로 나타났다. 문화 및 정신생활에 있어서는 종교 및 도덕으로부터의 사회생활의 완전 독립성을 요망하며, 따라서 공적인 생활의 완전한 ‘세속화’(世俗化)를 바라는 입장에 선다. 즉 모든 종파를 참이요, 선(善)으로 보는 무조건적인 종교적 중립성 또는 관용주의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교회와 국가와의 분리를 요구하고 무조건적인 신교(信敎)의 자유 및 예배의 자유를 주장한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일어난 자유주의는 그 주요한 특질이, 인간을 ‘무제한의 욕구자’로 보고, 이 욕구의 극대화를 위한 추구를 시인하는 인간관, 윤리관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이론은, 17세기부터 19세기초기의 영국에서 로크(John Locke, 1632~1704)에게서 벤담(Jeremy Bentham, 1784~1832)으로 전개되어 나갔으며, 19세기 중반 밀(J.S. Mill, 1806~1873)에 의해서 인간관, 윤리관의 측면에서 일정한 수정을 받았다. 오늘날의 자유주의는 ‘신(新)자유주의’(neo-liberalism)라고 호칭되며, 이는 자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여 현대에 살려 나가자고 하는, 모든 국가 개입에 반대하는 이론적인 무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인 국가관에서나 가톨릭의 입장은, 국가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배려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배(分配)의 정의(正義)’를 엄중한 의무로서 짊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인 사회정책은 개인의 독립성과 자기 책임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조직에 있어서의 여러 신분(身分)의 자구(自救)와 자치(自治)에 근거하게 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오직 자유로써만 선을 지향할 수 있다. 현대인은 이 자유를 높이 평가하고 열심히 추구한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면 방종까지도 자유라고 옹호한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인간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을 말해 주는 표지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순전한 개인주의적 윤리관을 배격한다. 각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필요를 따라 공동선에 기여하고 사적·공적 제도를 촉진하고 원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H.J. Laski, The Rise of European Liberalism, 1936 / L.T. Hobhouse, Liberalism, 1946 / J.S. Mill, on Liberty, 1859 / 사목헌장 제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