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의 성사적 고백을 들어주고 사죄해 주는 사제를 말한다. 고해신부는 죄를 지은 후 사죄(赦罪)와 영성적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참회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재판관으로서 또 영혼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며,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한다. 고해신부는 신품성사를 받은 성직자이며, 양심의 법정에서 하느님의 정의에 입각하여 참회자의 고백 내용을 판단하고 보속을 부과할 뿐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정신으로 참회자에게 범죄의 기회를 피하도록 친절하게 훈계를 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며 죄의 용서를 베푼다. 그러므로 고해신부는 성덕과 지혜와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이밖에 고해신부가 사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치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 재치권은 사도단을 계승하는 주교단의 맺고 푸는 권한에 참여하는 것이며 지역 재치권자가 고해신부에게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