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장인 주교를 보필하여 교구전체의 행정 및 교회법규와 관련된 사법을 담당하는 교구의 기구. 주교는 총대리(總代理)를 두어 교구의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총대리 밑에 문서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장과 재무 및 관리 담당 관리국장을 둔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사목(司牧) 행정을 담당하는 사목국장이나 그 밖에 고유한 업무를 위한 담당관을 둘 수 있다. 또한 주교는 법원장을 두어, 사법 및 혼인문제를 담당토록 하는 동시, 필요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임명하여 사법문제를 총대리가 관장하는 행정사무와는 별도로 이를 독립시킨다. 주교는 교구행정 전반에 걸친 자문을 듣기 위해 사제 평의회를 둔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들의 평의회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 의한 교구사목협의회를 두어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물론 특수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인사문제를 연구하는 인사위원회, 건축문제를 통괄하는 건축위원회 따위가 그것이다. 흔히 큰 교구에서는 교구장인 주교를 보필하는 보좌주교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에게 총대리직을 맡기도록 되어 있다. (⇒) 교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