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협의회 [한] 敎區協議會 [영] diocesan council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된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이 권고하는 바에 따라 각 교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 주교를 돕는 자문기관으로 평신도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관의 결정사항은 주교를 구속할 수 없으며 참고사항이 될뿐이다. 즉, 교령은 “교구에는 가능한한 복음선교와 성화사업의 분야나 자선사업, 사회사업, 그밖에 다른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평신도와 적절히 협력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사도직 활동을 돕는 협의회를 두는 것이 좋다”(교령 26)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교구협의회의 성격을 띤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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