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성직자 및 교구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하여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지역공의회 중의 하나. 최소한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어야 하며 주교만이 회의를 소집하고 관장할 수 있다. 부주교는 특별한 위탁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하며 부주교, 교구 참사위원, 관할 대신학교장, 회의가 개최되는 도시의 본당신부, 관할지역의 본당신부 약간 명, 관할 내거주하는 수도회 장상 등이 참석해야만 한다. 주교는 의장인 동시에 유일한 입법자이다. 다른 이들은 참고 투표권만을 갖는다. 시노두스, 성직자회의 혹은 (교구) 공의회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1857년 베르뇌(Berneux, 張敎一)주교가 조선 내의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필요한 행동 지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성직자회의를 소집한 것이 최초의 교구회의로 볼 수 있다. (⇒) 교회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