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심판 [한] 公審判 [라] judicium generale [영] general judgement

세상 종말에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그리스도가 행하는 최후의 심판. 이는 인류의 구원자로서 구원사업을 완성시키는 행위요 하느님이 인간 역사에 마지막으로 간섭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측면을 성서는 육신부활과 주의 재림과 공심판으로 표현한다(마태 25:31-34). 그리스도 교인은 그리스도께서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사도신경) 믿는다.

그러므로 공심판의 대상에는 모든 인간 즉 선한 자나 악한 자, 생존자나 사망자를 막론하고 포함되며 공심판의 시기는 세상 종말일 뿐 그 정확한 날짜는 하늘의 성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공심판의 심판관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이다. “하느님께서 자기를 산 이와 죽은 이의 심판자로 정하셨다”(사도10:42). 그 심판의 기준은 사랑의 실천이다. 하느님과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의인(義人)과 악인(惡人)으로 구분된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마태 25:35). 공심판의 상황은 주의 재림과 육신부활과 함께 묵시록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으나 이는 인간 역사에 대한 하느님의 간섭이 위대함을 설명할 뿐이다. 성령이 인간에게 성화 은총을 주는 방식으로 임하시듯이 주의 재림도 모든 인류에게 종말적 변화를 시키는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공심재 [한] 空心齋 [라] ieiunium Eucharisticum [영] Eucharistic fast [관련] 단식재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의 규정에 따라 성체에 대한 존경과 영성체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적어도 영성체하기 전 한 시간 동안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 공복재(空腹齋)라고도 지칭해 왔다. 영성체 전 다른 음식물을 금하는 관습은 초기 교회부터 있어 왔으며 중세 후기에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오늘날은 그 규정이 크게 완화되어 ① 물과 약은 언제든지 들 수 있고, ② 고령자, 병자,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까지도 한 시간 이내에도 음식물을 취할 수 있다(새 교회법 919조 3항). 사제가 미사를 2회 이상 연달아 집전할 경우, 둘째나 셋째 미사 전에 비록 한 시간 이내일지라도 음식물을 들 수 있다(새 교회법 919조 2항). 공심재는 그리스도교의 단식재의 특수한 형태로 이해된다. (⇒) 단식재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공식서원 [한] 公式誓願 [라] vota publica [영] public vow [관련] 서원

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서원을 이르는 말로 수도회의 서원만이 공식서원이다. 고해 신부에게 하는 사적 서원이나 맹세와 약속들과는 구별된다. 공식서원에는 성식서원과 단식서원, 유보서원과 비유보서원, 인적 서원과 물적 서원 및 혼합서원, 종신서원과 유기서원 등이 있다. (⇒) 서원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공소회장 [한] 公所會長 [관련] 회장

공소 교우들의 지도자로서 공소 교우들을 돌보며 공소에서 본당신부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소회장의 직무로는 예비자 교육, 공소 교우들의 교리교육, 춘추판공(判功) 준비, 교적정리, 공소 재산 관리, 냉담자 권면, 전교(傳敎), 공소예절의 주관 등이 있고 이외에 신부를 대리하여 유아세례(幼兒洗禮), 대세(代洗), 혼인(婚姻) 등의 성사를 집행할 수 있다. (⇒) 회장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공소전 [한] 公所錢 [관련] 교무금

공소 교우들이 공소유지를 위해 내던 헌금. 공소전은 한국교회 초기시대 때부터 시행된 헌금제도로, 공소유지를 위해 거두어져 주로 공소기금 적립과 신부의 공소방문에 따른 비용의 충당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교무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소전도 교무금으로 대체되었다. (⇒) 교무금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