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의 [한] 個人主義 [라] individualismus [영] individualism [관련] 자본주의

개인주의는 국가나 사회 등 공동체에 대하여 개인이나 그 구성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1840년에 토크빌(Tocqueville, 1805~1859)이 최초로 상용한 말이다. 이 이상은 개개인의 존엄성이 집단에 의하여 무시되거나 억압된 데 대한 항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되고 있다. 하나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강조한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일치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공동체성에 위배되어 자기만의 이익과 권리를 추구하는 나머지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무시함으로써 공동선(共同善)의 달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사회철학은 사회에 대한 개개인의 관계를 유기적 유비(類比)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에서 질서 확립이 잘 된 국가를 하나의 몸과 지체로 비유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의 구조와 생명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유기체의 유비를 이용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기체의 유비를 그의 사회이론 가운데 체계적으로 적용시켜 사회는 하나의 몸과 같고 동시에 한 인간과 같다고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동시대인인 보베의 빈첸시오(Vincent of Beauvais)는 국가를 정치적 신비체라고 불렀다.

성 바울로는 유기체의 유비를 교회에도 적용시켰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이중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은 몇몇 곳에서는 가시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직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고,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두고 각 지체가 그들의 머리와 결합하고 또 각 지체 상호간에 결합하는 초자연적이며 신비적인 생명과 은총의 공동체로 이해하였다.

그리스도교의 철학도 유기체의 유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 사회해석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경우 세 가지의 유비가 구별된다.

첫째, 개별적인 세포는 소멸과 생성을 항상 계속 하면서도 전체로서의 유기체는 그대로 존속한다. 유비적 방법에서 볼 때, 사회는 개별적 인간의 생사를 초월하여 오래 존속한다. 아우구스티노가 말하듯이, 사회는 잎이 지면 새로 돋아나오나 줄기와 우듬지는 항상 존속하는 올리브나무와 같다. 따라서 유기체의 유비가 밝혀 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회는 한 인간생명의 짧은 기간을 시간적으로 초월하고 과거와 미래를 포괄하는 것, 즉 하나의 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압축되어 자주 태풍과 같은 갈등이 많은 운동으로 가득 차있다는 것이며, 다른 편으로 사회는 공간적으로도 개개인의 생활공간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 유기체의 부분은 서로 관계없는 개별체의 집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완성작용의 내재적 생명력에 의해서 전체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존재양상이 사회에서도 유비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사회의구성원은 서로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적 도덕적인 질서의 통일체를 형성하고 그 전체에 봉사하고 있다.

셋째, 유기체는 그의 지체를 쇠퇴시키지 않고 오히려 부양하여 보존한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위급할 때만 전체를 구하기 위하여 일부의 지체를 희생시킨다. 이와 똑같은 법칙이 유기적으로 사회에도 해당된다. 즉 사회는 그 지체를 착취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돌봐야 하고, 그 반면에 지체들은 그들대로 사욕을 버리고 자기의 이해를 공동복지에 기꺼이 종속시켜야 한다. 누가 칼로 치려고 덤벼들 때 전체로서의 몸을 구하기 위해서 손이 자기도 모르게 먼저 이를 막듯이, 시민도 전체로서의 공동적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기체의 유비에서 공익의 해석을 위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첫째, 공익의 내용을 똑같은 개인복지의 총화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공익은 총화가 아니다. 공익은 종류상 개개 복지나 개개 복지의 총화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이다. 각 사회적 구성체는 제각기 독특한 공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익 일반만을 두고 말한다면 이는 공동체의 공익을 의미하고 있다. 공익은 개인이나 작은 활동단체들로 하여금 질서 있는 협동에 의해서 신이 바라는 뜻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나 상태의 총계이다. 확실히 주의할 점은, 지금까지 곧 잘 국가에만 국한시켜 왔던 공동선 즉 공익은 국제교류의 시대에 와서 점점 하나의 세계적 범위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전인류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개개인만이 실체이며 사회는 하나의 실제적인 관계 및 질서의 통일체이다. 개개인을 떠나서 또 그와의 관계없이 사회는 존속할 수 없다.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 있어서 통일체는 타에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성질을 띠고 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의 초자연적 생명에 참여케 하고, 교회의 몸 전체를 그의 신적 힘으로 채워 개개의 지체들을 기르고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신비체라는 표현에는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일체의 자연적인 육체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구조로부터 자연적인 사회구성체의 해석을 끌어내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사익에 대한 공익의 우선은 오직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일정한 사회 구성체에 의무를 지고 있는 한에서만 타당하다. 인간은 항상 그 때마다 각이한 관점에서 한 사회구성체의 일원이 되어 있다. 기업체나 국가가 인간을 사원으로서만 본다든지, 국민으로서만 본다든지 하여 그가 존재하고 사고하고 행위하는 그의 모든 것을 온통 독점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인간은 종업원이나 국민 이상이다.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며, 절대로 그가 존재하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아 국가의 부분이 아니다.

인간은 한 기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에서만 그 기업체의 현실적 필요성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국민의 신분에 관계되고 있는 한에서만 사익에 대한 우선이 국가적 공익에 주어진다. 현대적 사회구성체의 공익이 초자연적 질서의 이익에 대립될 경우에는 하등의 우선도 해당되지 않는다. 단 한 사람의 초자연적 구원이라도 전우주의 자연적 선보다 높은 서열에 있다.

넷째, 모든 사회성의 최종적 의미는 인격성의 완성이다. 최종적으로 사회는 인간에게 봉사한다. 그것은 정신적 존재만이 자기자신을 위해서 우주계획안에 있는 것을 원했으며, 다른 모든 것은 이 정신적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창조자의 계획 가운데서 사회는, 인간이 그것을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해야 하는 하나의 자연적 수단이다. 그것은 인간사회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그 반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의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즉 한 구성단체, 예컨대 한 국가가 신에 의해 설정된 질서에 대한 존경에서 발전하고 번창한다면, 이 국가는 그 구성원의 복지만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실현된 신의 의지로서 창조자의 영광과 찬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사물의 급격한 변화는 어느 누구도 사태의 진전에 무관심하거나 비겁한 나머지 순전한 개인주의적 윤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각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필요를 따라 공동선에 기여하고 사적 혹은 공적 제도들을 촉진하고 원조하여 생활 조건 개선에 이바지 할 때, 정의와 사랑의 의무는 더욱더 잘 수행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넓고 후한 의견을 공언(公言)하면서도 실제로는 사회의 여러 가지 필요를 조금도 돌보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법규와 규정을 전혀 무시한다. 또한 갖가지 사기와 기만으로 정당한 세금이나 그 밖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염치없이 회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건 위생법이나 운전법규 같은 사회생활의 규범을 경시하며 이 같은 무관심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적 연대책임을 현대인의 주요한 의무의 하나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성한 일임을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한다. 세계가 하느로 결합되면 될 수록 인간의 의무도 더욱 명백히 개별적 집단의 범위를 벗어나 첨차로 세계적 범위로 확대되어 간다. 그러나 이것은 각 개인과 그 소속 단체들이 윤리적 내지 사회적 미덕을 스스로 닦으며 그 미덕을 사회 안에서 확대시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룡한 하느님의 은총을 힘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쵬된 새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산앙상의 개인주의 즉 개인 구령주의를 강력히 배격하고 있다. 그것은 하느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공동체롤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공동체적 구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든 악의 근원은 자기 중심주의에 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산다는 사고방식이 인류사회를 분열시키는 근원이다. 하느님의 계획은 가지 중심에서 타인 중심주의로 인간을 성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개개인이 성화되어야만 공동체도 성화된다. 그러나 개인 구령주의는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사귐의 신비로서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저해 요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주음은 자기 중심주의에서 타인 중심주의로의 삶을 보여준 것이다.

요약컨대 그리스도교는 자기 중심주의를 배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각 개인의 양심과 이성의 존엄성을 높이 고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개인의 관계는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느님의 자녀들의 자유를 알고 선언하며 최종적으로는 가지 중심주의에 기인하는 온갖 노예 상태를 배격한다. 복음은 또한 양심의 존엄성과 그 자유결정을 거룩히 존중하고 인간의 모든 재능을 하느님께 대한 봉사와 인간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용하라는 끊임없이 권고하며 모든 사람에게 박애정신을 권장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교적 구원계획의 근복법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느님이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창조주이시고 또한 인류사(人類史)와 구세사(救世史)의 주인이시면서도 당신이 정하신 이 질서에 있어서는 피조물의 정단한 자율성과 특히 인간 개개인의 자율성만은 박탈하지 않으셨을뿐 아니라 그 존엄성을 회복시키시고 더욱 견고케 하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맡겨진 복음에서 힘을 얻어 인간의 권리를 선언하고 이 권리를 도처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현대의 강력한 움직임을 그대로 인정하면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 자본주의 (韓庸熙)

[참고문헌]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 1963 / 사회정의, 가톨릭 출판사, 1975 /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C.C.K., 1973 / J. 회프너, 그리스도교 사회론, 분도출판사,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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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 [한] 蓋然性 [영] probability [독] Probabilitat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어떤 현상의 발생, 또는 지식이나 인식에 관한 확실성의 정도를 말한다. 라틴어 ‘probabilis'(probable)에서 온 말로서, 개연성의 이론은 통상적인 귀납적 방법에 존속될 수 없는 현상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세상에는 아무리 애써 찾아 보아도 그 선행적인 요소가 극단적으로 복잡해서 관찰만으로는 적절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문제된 결과가 기인되는 인과적인 요소들이 밝혀질 수 없는 현상들이 있다. 예를 든다면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매번 그 결과가 다르다든지, 주식시장이나 금전시장에 있어서의 양등이나 하락도 우리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능력한계를 벗어나서 무한정으로 복잡한 세력들의 여러 가지 변동조건에 전적으로 좌우되곤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귀납적 탐구의 방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난문제들을 제공해 주는데, 관찰만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주어지지 않는다. 설사 그렇게 하여도 우리의 계산과 결정의 방법들이 그런 다양한 경우나 복잡한 성격의 것을 해결할 만한 적합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개연성이란 그것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어떤 특정한 경우들에 관한 추론의 정당성을 말한다. 이리하여 계수적 귀납법에 있어서의 개연성이란 아직은 예외가 발견되지 않은 어떤 관찰의 결과로써 확증된 명제의 보편과 직결된다. 만일 종전의 관찰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사건이 일곱 번 일어났고 세 번 실패했다면, 수자적으로 표현된 사건발생의 개연성은 역시 10분의 7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의 사건의 개연성을 측정할 때는 좀처럼 수자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오히려 다소간이라는 말로 우리의 관찰을 분류한다. 우리가 관찰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빈도와 실패빈도가 같거나, 다른 경우에는 실패빈도보다 발생빈도가 훨씬 많다거나, 훨씬 덜 하다거나 이렇게 말한다. 문제된 진정한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의 상호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 비율을 확정하려면, 즉 불변적인 비율로 표현되는 인과적인 특성의 출현관계를 탐구하기 위하여는 많은 숫자나 통계적인 평균을 취급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I. Todhunter, A History of the Mathematical Theory of Probability from the Time of Pascal to That of Laplace, London 1865, repr. New York 1949 / W. Kneale, Probability and Induction, New York 1949 / H.E. Kyburg and H.E. Smokler, eds., Studies in Subjective Probability, New York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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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론 [한] 蓋然論 [라] probabilismus [영] probabilism

어떤 행동의 합법성에 대한 차이 있는 견해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차이 있는 견해에 대하여 확고한 논거가 성립되고, 단지 합법성만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두 견해 중에서 보다 확실한 편을 따를 의무는 없으며, 어떤 편도 똑같이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결의론(決疑論, casuistry)의 하나의 입장이며, 도미니코회(Order of Dominic) 수도사였던 메디나의 바르톨로메오(Bartholomaeus de Medina, 1527/8~1580)가 그의 저서 ≪Expositio in 1am 2as D. Thomae≫(Salamanca 1577)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던 도덕체계이다. 그는 개연론의 원칙을 발전시켜 인간은 언제든지 어떤 개연적인 의견을 행동의 기초로 삼을 자유가 있다고 말하여, 1600년에서 1640년까지 아주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도덕신학자들의 보편적인 교리가 되었다. 예수회(Societas Jesu)의 신학자들은 이 입장을 취하여, 교황의 권위 아래서, 목적은 수단을 가림이 없다는 식의 행동을 옹호 · 자행함으로써 17세기 로마 교회의 도덕을 매우 저하시켰다.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이 익명의 공개장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Letters Provinciales, 1656)를 발표해 예수회의 느슨해진 도덕을 심하게 공격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개연론에 대한 논의는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법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확고한 이유가 있다면, 그 법은 사실상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법은 양심에 아무런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lex dubia non obligat)”. 삶의 행위 속에는 주어진 행동방향이 금지되었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이 때의 문제는 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지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도덕체계 즉 엄격주의(또는 엄숙주의), 대개연론(大蓋然論), 등개연론(等蓋然論), 이완주의(弛緩主義) 등은 이 문제에 대하여 차이 있는 답변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D.M. Prummer, Manuale theologiae moralis, ed. E.M. Munch, vol.3, ed. 10, Barcelona 1945-1946 / J. Aertnys and C.A. Damen, Theologia moralis, vol. 2, ed. 16, Turin 1950 / M. Zalba, Theologiae moralis compendium, vol. 2, Madrid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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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한] 改新敎 [관련] 프로테스탄티즘

⇒ 프로테스탄티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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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본당 [한] 開城本堂

소재지는 경기도 개성시 동본리(京畿道 開城市 東本里). 본래 서울 약현(藥現, 현 中林洞)본당 공소이던 송도(松都, 開城)공소가 개성 본당으로 독립한 것은 1901년으로, 초대 본당주임은 1900년 한국에 부임한 파리 외방전교회 루블레(Henri Philppe Rouvelet, 黃惠中) 신부였다.그는 우리말과 풍습을 익히기에 힘쓰며 전교활동을 벌였다. 성당이 자리잡은 집은 과거 병인박해(丙寅迫害) 때 순교한 교우의 집으로 ‘은행나무집’이라고도 불렸다. 1909년 루블레 신부는 충남 공주(公州)본당 주임으로 전임되고, 르 장드르(L.G.A. Le Gendre, 루도비코, 崔昌根) 신부가 2대 본당주임으로 부임하였다. 당시 개성본당 관할지역은 개성, 경기도 장단(長湍), 파주(坡州)외 몇 지역과 황해도 백천(白川)이었으며, 공소는 14개, 신자총수는 1,579명이었다. 개성 읍내의 신자수는 188명이었다. 1919년 충남 서산(瑞山)본당에서 안학만(安學滿, 루가) 신부가 3대 본당주임으로, 1924년에는 평북 의주(義州)본당에서 서병익(徐丙翼, 바오로) 신부가 4대 본당주임으로 부임하였다. 서 신부는 본당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샤르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 4명을 초청하였으며, 이들은 1930년에 철수하였다. 1931년 황해도 곡산(谷山)본당에서 박우철(朴遇哲, 바오로) 신부가 5대 본당주임으로, 1933년에는 황해도 해주(海州)본당에서 신성우(申聖雨, 마르코) 신부가 6대 본당주임으로 부임하였다. 신 신부는 1936년 새 성당 신축공사를 착공, 이듬해 축성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때 개성의 교세는 634명이었다. 1942년 해주본당에서 방유룡(方有龍, 레오) 신부가 7대 본당주임으로 부임, 1947년 이곳에서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수녀들과 함께 서울 가회동(嘉會洞)본당 주임으로 부임해가고, 옹진(甕津)본당 주임으로 있던 유봉구(柳鳳九,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8대 본당주임으로 부임한지 1개월만에 6.25동란이 일어나자, 유신부는 구사일생으로 월남하고, 개성본당은 침묵의 본당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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