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신부 [한] 告解神父 [라] confessarius [영] confessor

신자의 성사적 고백을 들어주고 사죄해 주는 사제를 말한다. 고해신부는 죄를 지은 후 사죄(赦罪)와 영성적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참회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재판관으로서 또 영혼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며,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한다. 고해신부는 신품성사를 받은 성직자이며, 양심의 법정에서 하느님의 정의에 입각하여 참회자의 고백 내용을 판단하고 보속을 부과할 뿐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정신으로 참회자에게 범죄의 기회를 피하도록 친절하게 훈계를 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며 죄의 용서를 베푼다. 그러므로 고해신부는 성덕과 지혜와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이밖에 고해신부가 사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치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 재치권은 사도단을 계승하는 주교단의 맺고 푸는 권한에 참여하는 것이며 지역 재치권자가 고해신부에게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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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소 [한] 告解所 [라] sedes confessionalis [영] confessional

성사적 고백을 듣기 위한 장소. 초기 교회에서는 교회 내의 어느 장소에서나 성사적 고백을 들었고 중세에는 일반적으로 제대 앞에서 이를 행하였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고해소는 창살로 가로막힌 간막이 방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교회법(제964조)에 의하면 고해소는 성당이나 경당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며, 고해서에 관한 규범을 지역 주교회의에서 만들어 시행한다. 다만 신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위치하게 하며 고해신부와 참회자 사이를 창살로 가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백은 고해소에서 듣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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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한] 告解聖事 [라] Sacramentum poenitentiae [영] Sacrament of penance

성세성사를 받은 신자로 하여금 성세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 그 용서를 받으며 교회와 화해하도록 해 주는 성사. 인류를 교회로 불러 모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은 성세성사를 통하여 원죄와 자신이 지은 죄(본죄)의 사함을 받고 교회안에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한다. 그러나 성세를 받은 신자에게도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다시 범죄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고해성사를 세우셨다. 성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사죄권(赦罪權)을 가지셨고(마태 9:1-8) 이 권한을 교회의 지도자들인 12사도들에게 주셨다(마태 18:18). 이는 지상(地上)에서 ‘맺고 푸는’ 권한 행사의 효과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권한이요,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를 한 형제들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요한복음 20장 19-23절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 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사도들의 이 사죄권은 다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그 협조자인 신부들에게 계승됨으로써 지상에서 죄 사하는 그리스도의 직무가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해성사의 회수, 사죄(赦罪)의 대상이 되는 죄의 종류, 참회의 방식 등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교회 역사상 조금씩 달랐다.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고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칠성사의 하나로서 성세받은 이후 범한 사죄(死罪)를 용서해 주는 제도이므로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 필요성의 정도는 성세의 경우와 같아서[화세] 위급할 때에는 고해성사를 받으려는 원의(願意)를 가짐으로써 실제로 성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고해성사를 이루는 표지는 참회자의 통회, 고백, 보속과 고해신부의 사죄이다. 이를 고해성사가 집행되는 순서에 비추어 볼 때 참회자는 먼저 양심적으로 성찰을 하여 지은 죄를 생각해 내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치는 통회를 하며, 다시는 이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로 정개(定改)하고 나서 고해신부 앞에 나아가 죄의 고백을 한다. 그러면 고해신부는 사죄를 하고 보속을 정해 준다. 참회자는 받은 보속을 실천함으로써 고해성사가 끝난다.

통회에는 죄로 인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리게 되었음에 주목하고 이 점을 크게 마음 아파하는 상등통회가 원칙적인 모습이나 이와 달리 범죄의 결과 처벌을 받게 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뉘우치는 하등통회도 고해성사의 유효요건이 된다. 참회자는 성세이후 범한 죄 가운데 고해로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죄를 기억나는 대로 모두 고백할 의무가 있으며 경죄(輕罪)의 고백도 권장하고 있다(교회법 제988조). 고백한 내용은 고해비밀로 보장된다. 죄에 대한 보속을 함으로써 참회자는 하느님의 정의의 엄격함과 죄의 무게를 체험하며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을 거슬러 싸워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게 된다.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이며(교회법 제965조) 그가 사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품성사(神品聖事)를 받을 뿐 아니라 재치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66조). 그 행사는 사죄경을 염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죄권의 범위는 참회자의 통회를 전제할 때 죄의 종류나 회수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예외 교회법 제982조). 한편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달한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그들의 사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을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989조). 이와 같이 고해성사는 참회자의 통회, 고백 및 보속행위와 사제의 사제행위로 이루어진 결과에서 참회자는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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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비밀 [한] 告解秘密 [라] sigillum confessionis [영] seal of confession

고해성사에 있어서 성사적 고백으로 알게 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지킬 의무. 이는 자연법과 신법(神法) 및 교회법상 인정되는 의무이다. 자연법상 개인이 고백한 죄는 그 자체 비밀에 붙여둘 성질의 것이요, 남의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특히 고해신부와 고해자 사이는 비밀을 지킬 묵시의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법상으로 비밀보장 의무는 고해성사를 세운 그리스도가 명하는 바이다. 비밀이 침해되면 고해성사를 세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법은 “고해비밀은 침해될 수 없다”(제98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해비밀로써 보호하는 이익은 고해자의 명예와 고해성사의 성성(聖性)이다. 교회사에서 고해비밀이 논의된 것은 4세기 말엽 몇몇 저술가들에 의해서였고, 6세기 아르메니아 주교회의에서 이것이 언급되고 두지(Douzy) 공회의(874년)에서 이를 규정하였으나 일정지역에 국한된 것이었다. 고해비밀을 일반적인 교회법으로 처음 규정한 것은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에서였다.

고해비밀의 의무를 지는 자는 고해신부와 고해자의 통역자, 기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고백내용을 알게된 모든 사람이다(교회법 제938조). 고해비밀에 포함되는 것은 성사적으로 고백한 모든 죄들을 사죄(死罪)나 경죄(輕罪)를 묻지 않으며, 성사적 고백과 관련되는 모든 것, 예컨대 훈계한 말이나 보속의 내용뿐 아니라 고백을 들어 비로소 알게 된 고해자의 결함, 즉 그가 사생아(私生兒)라는 사실 따위이다. 고해비밀은 직접누설이나 간접누설의 방식으로 누설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금지된다. 전자는 고백으로 알게된 사람을 고해자의 이름을 밝히며 누설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고백으로 알게 된 지식을 이용하여(교회법 제984조) 말이나 행동을 보임으로써 타인이 고해자의 비밀을 추측하게 될 때이다. 간접누설에는 특정인의 덕망을 칭찬하는 자리에서 그의 고백을 들은 신부가 불쾌한 듯 침묵하는 태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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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편 [한] 苦鞭

고행(苦行) 도구의 하나. 고행자(苦行者)나 수도자들이 모든 악(惡)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극기하며 덕(德)에 정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때리는 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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