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장소인 사회는 하나의 전체로서 자체적인 목적을 추구하게 되고 자칫하면 자기모순에 빠지기 쉽다. 사회와 양심은 서로 의존되어 있으며 상호 보조성(補助性)을 지닌다. 법은 양심을 보호해 주어야 하며, 양심은 법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회와 양심은 긴장관계를 갖는데, 그 까닭은 사회가 그 성격상 다원성과 복합성을 지니고 있어 공동선(共同善)을 지향하며 최소한의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때, 양심은 그 자체가 윤리적인 가치 인식의 능력이며, 진 · 선 · 미를 추구하는 초월성을 지향하므로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1974년에 한국에서 발생한 ‘지학순 주교 사건’(池學淳主敎事件)은 매우 충격적인 법과 양심의 충돌을 가져온 전형적인 사건의 하나였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인권과 양심이 위축되었을 때 그 사회의 기초가 약화되고, 끝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그 사회의 붕괴를 가져오듯이(사목헌장 26), 지 주교가 당시 옥중에서 발표한 ‘양심선언’은 대통령 긴급조치와 비상군법회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기본인권의 회복과 강렬한 사회정의의 일치를 염원하는 소리로 뒤바뀌게 하는 계기를 이룩하였다.
유신헌법(維新憲法)을 통하여 탄생된 제4 공화국의 박정희(朴正熙) 정권은 1974년 1.8 긴급조치로 많은 성직자, 지식인, 학생들을 구속하였고, 특히 1970년 5월 당시 <오적>(五賊)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지하(金芝河)가 재수감되었는데, 이에 따라 한국 천주교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사회참여의 거센 파도를 몰고 오게 하였다. 원주(原州) 교구장 지 주교는 학생데모를 뒤에서 선동했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기 시작, 1974년 8월 12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제 3심판부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226일만인 1975년 2월 17일 석방 조치로 풀려나왔다.
‘양심선언’과 옥중에서 교황께 보내는 메시지를 의부로 전달했다 해서 지 주교의 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당시 김치열(金致烈) 검찰총장이 법무부 변호사 인사징계위원회에 요청하여 법조계에 충격을 주었는가 하면, 민권옹호와 민주회복을 외치며 활동한 지주교가 형을 받고 수감된 기간에는 전국의 천주교회 기도회가 거세게 일어났으며, 전국 14개 교구(敎區)의 사제(司祭)들이 가담한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생겨 한국 주교단의 직속기관인 ‘정의평화위원회’(팍스 유스테시아)와 제휴하여 인권 투쟁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1470년부터 25년마다 열리고 있는 성년(聖年)이 1975년에 해당하므로, 한국 천주교 전국성년대회가 1974년 10월 9일에 열려 전주(全州) 교구장 김재덕(金在德) 주교는 특별 강론을 통해 구속된 성직자 · 교수 · 학생 등의 석방, 민주헌정(民主憲政)의 실시, 긴급조치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사회질서와 사회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복지를 목적삼아야 하고, 그래서 성숙한 개인들이 봉사 할 수 있는 사회가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일 수 있다면, 사회는 개인의 성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에 가장 크게 역행하는 것은 하나의 이념이 사회를 독재하고 관용이 베풀어지지 않을 때이다”고 최창무(崔昌武) 신부는 지적하고 있다. 사회와 양심은 단순과 복잡의 긴장성을 내포하게 마련인데,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학순 주교 사건의 ‘양심선언’은 그 단적인 예였다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성숙에 방해되는 사회는 바르지 못한 사회이니 그와 결별하거나 아니면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노력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명이고, 책임이 되는 것이며, 한 개인의 독선과 아집은 사회나 한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평화 공존을 방해하기 때문에 한 사회로부터 혹은 공동체로부터 제재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선언의 내용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늘 사회정의의 요청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것으로서, 특히 자기 양심의 바른 규범을 따라 행동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자유와 평등의 분위기에서 살아갈 권리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 이외에 김지하의 양심선언(1975. 5), 오원춘의 양심선언(1979. 7), 최기식 신부의 양심선언(1982년) 등은 한국 가톨릭 교회에 관련된 대표적인 양심선언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양심, 인권선언
[참고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1969 / 韓日宗敎總鑑, 成和社, 1976 / 崔昌武, 社會와 良心, 가톨릭社會科學硏究, 제2집, 韓國 가톨릭社會科學硏究會, 1983. 6 / 명동천주교 200년사, 제1집, 한국가톨릭인권운동사,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