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방교회를 막론하고 수도원의 봉쇄는 그 수도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설정된, 모든 합법적인 수도원의 의무적 사항이다. 봉쇄구역은 수도회의 성격과 회헌에 따라 구별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봉쇄수도원이란 성대서원을 하는 수도회 중 완전히 관상생활만을 하는 수도회를 말하며 이들은 트라피스트회(Trappists) 등을 제외하고는 대개 여자수도회들이다. 이들 관상생활을 주로 하는 봉쇄수녀원들은 교황의 봉쇄규범(Papal encloisure)을 준수해야 하며 신앙, 기도, 금욕과 육체노동 등의 생활이 모두 내적 명상으로 향해 있다. 교구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자신의 교구안에 위치한 봉쇄수녀원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유와 수녀원장의 동의하에 외부인이 봉쇄구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수녀들이 봉쇄구역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 봉쇄구역
봉쇄구역 [한] 封鎖區域 [라] clausura [영] enclosure
비(非)수도회원 또는 봉쇄 수도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도원 내의 일정한 구역. 이는 수도원 내의 생활 분위기가 수도회의 동료 회원이 아닌 외부인들의 출입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봉쇄 수도자가 불필요하게 봉쇄구역을 이탈함으로써 관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울타리를 두르거나 봉쇄구역의 팻말을 붙이는 등 사실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뿐 아니라 교회법상으로 외부인과 봉쇄 수도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모든 수도원은 수도회의 성격과 사명에 적합하도록 수도원 내에 봉쇄구역을 두어야 한다(교회법 제667조 ①). 활동 수도회 수도원의 응접실이나 소성당 등은 봉쇄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관상 수도회는 활동 수도회보다 봉쇄구역의 규칙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교회법 제 667조 ②). 관상생활에만 전념하는 은세 수녀들의 수도원은 성청이 정하는 규범에 따라 교황 봉쇄구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회칙에 의하여 사도직의 외적 일에 종사하는 은세 수녀들의 수녀원은 회헌과 성격에 따라 봉쇄를 지켜야 하며, 사도직의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교황 봉쇄의 준수 의무에서 면제된다(수도생활 교령 16, 교회법 제 667조 ③). 교구장 주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은세 수녀들의 수도원 봉쇄구역 내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고, 중대한 이유가 있고 수녀원장의 동의를 얻었을 때 타인으로 하여금 봉쇄구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으며, 진실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은세 수녀에게 봉쇄구역을 떠나게 허가할 수 있다(교회법 제 667조 ④). 환속하고자 하는 은세 수녀는 언제든지 봉쇄구역을 떠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봉성체 [한] 奉聖體
한불자전(韓佛字典)에 의하면 ‘봉성체하다’는 성체를 영한다는 뜻이다. 죽음의 위험에 있는 자나 병자들, 기타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례하여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처지의 신자들에게 사제가 공식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성체를 모셔가 영해주는 것을 말한다. 봉성체의 경우는 공심재(空心齋)를 지키지 않아도 좋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번 행해질 수 있다.
봉삼학교 [한] 奉三學校 [관련] 매화동본당
황해도 안악 매화동(玫花洞)본당의 우도(Paulus Oudot, 吳保祿) 신부가 1907년에 설립한 초등교육기관. 나라를 사랑하는 정성, 도덕심의 배양,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받든다는 의미에서 봉삼(奉三)학교라 이름지었다. 1909년 샤르트르 성 바오로수녀회의 수녀를 초치하면서 육영사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봉삼학교는 교회학교로서도 유명하였을 뿐 아니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였기 때문에 민족사학(私學)으로도 이름이 높았다. 1945년 인민학교로 흡수되었다. (⇒) 매화동본당
봉사 [한] 奉仕 [영] service [프] service
일반적으로 타인(他人)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행위를 뜻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느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일과, 이웃의 정신적 물질적 궁핍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완수하는 일을 의미한다. 하느님께 대한 봉사는 인간의 첫째가는 의무이며 이는 계시된 신법(神法)과 자연법의 규정에 따라 예배와 기도 및 덕행의 실천을 통하여 수행해야 한다. 이 의무는 십계명의 첫 세 계명과 부합하는 것이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마태 22:37)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 이웃에 대한 봉사는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 의존하고 연역되는 의무이며 십계명의 나머지 일곱 계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태 22:39)는 말씀으로 간단히 표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