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迫害) 중 교우 스스로가 관(官)이나 관헌에게 자수하여 신앙을 고백한 후 순교하는 것을 가리킨다. 원래 이 말은 자헌(自獻)과 치명(致命)의 합성어로, 자헌은 스스로를 바침이라는 뜻이고, 치명은 순교를 의미하여 결국 자헌치명은 스스로를 바쳐 순교한다는 뜻이 된다.
한국 103위 성인 중 유대철, 김성임(金成任), 이매임(李梅任), 이정희(李貞喜) · 이영희(李英喜) 자매, 허계임(許季任), 김 루시아 등은 자헌치명한 성인들이다.
박해(迫害) 중 교우 스스로가 관(官)이나 관헌에게 자수하여 신앙을 고백한 후 순교하는 것을 가리킨다. 원래 이 말은 자헌(自獻)과 치명(致命)의 합성어로, 자헌은 스스로를 바침이라는 뜻이고, 치명은 순교를 의미하여 결국 자헌치명은 스스로를 바쳐 순교한다는 뜻이 된다.
한국 103위 성인 중 유대철, 김성임(金成任), 이매임(李梅任), 이정희(李貞喜) · 이영희(李英喜) 자매, 허계임(許季任), 김 루시아 등은 자헌치명한 성인들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자기의 모든 행위,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뜻으로 스스로 바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뜻한다. 이는 특히 성모 마리아의 부모가 모세의 법에 따라 어린 마리아를 성전에서 하느님께 바친 사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즉 마리아가 부모의 봉헌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스스로 하느님께 바쳤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모든 자헌이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심의 하나이다. 이는 신심의 측면에서 인정되는 내용인 뿐 믿을 교리가 아님은 물론이다. (⇒) 성모자헌축일
Zaccaria, Antonius Maria(1502~1539). 성인. 축일은 7월 5일. 이탈리아의 사제. 의사. 크레모나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죽었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의 양육을 받고 자라나 파비아(Pavia)에서 공부한 후 1524년 파두바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가톨릭 사제가 딜 것을 결심하고, 산 비탈레 성당에서 교리문답을 가르치기 시작, 1528년 사제로 서품되었다. 1530년 친구 페라리(Bartolomeo Ferrari) 및 모리지아(Giacomo Morigia)와 함께 통칭이 바르나바회(Barnabites)인 ‘성 바울로의 율수성직자회’를 창립, 민중묵상회 때 그들을 돕기 위해 ‘성 바울로 동정회’도 창립, 밀라노에서 민중묵상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활약, 그의 발의(發議)에 의해 40시간의 성체조배제도를 정착케 하였다. 개인적으로 그는 사제의 모범을 성 바울로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축일 미사문(文)은 성 바울로의 서한에서 채용된 부분이 많다. 그에 대한 공공적인 공경은 1634년 교황 우르바노 8세에 의해 보류되었으나, 1897년 레오 13세에 의해 그는 시성(諡聖)되었다. 유해는 산 바르나바 성당 지하실에 안치되어 있다.
성인. 교황(재위 : 741~752). 남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에서 그리스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능변(能辯)하고 학식이 높았으며, 정력적이면서 영리하였다. 교황으로서 랑고바르드인(人)에 대해 단호하게 새 교황정책을 폈으며, 전임교황 그레고리오(Gregorius) 3세가 체결한 스폴레토공(公) 트라사문드(Trasamund)와의 동맹을 폐기하였다. 랑고바르드왕 리우트프란드(Liutprand)와 담판함으로써 이후 20년간의 평화보증을 얻어냈는데, 이것은 리우트프란드의 사망(744년) 후에 다음 왕 라키스(Rachis)에 의해 확인되었다. 자카리아 교황 재위 중 성청(聖廳)의 도덕적 정치적 성망은 매우 높아졌다. 프랑크 교회에 대한 관계도 그가 왕 칼만(Karlmann) 및 단구왕(短軀王) 피핀(Pepin le Bref)이 원하는 성 보니파시오(Bonifatius)의 개혁 및 조직운동을 각 방면에서 지지했지 때문에, 한층 더 긴밀해졌다. 현존하는 그의 서한은 대부분 보니파시오에게 보낸 것인데, 프랑크 왕국의 상태를 아는데 매우 값진 자료이다.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 5세 및 콘스탄티노플 교회로 보낸 2통의 서한도 역시 그 안에서 성화상 숭배의 부흥을 논술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카리아 교황은 성 베드로의 후계자요, 따라서 또한 최고의 도덕적 권위의 소유자로서 메로빙왕조에 있어서의 퇴위 및 피핀의 등위(登位)를 인가하였다. 로마에서 있었던 743년 및 745년의 두 교회회의에서는 혼인과 이단에 관한 규정을 반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