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회 [한] 懺悔 [영] repentance

참회의 일반적인 의미는 과거의 범죄사실을 기억하고 현재 죄의 상태에 있음을 느끼는 인식적 요소와 죄를 지었음을 슬퍼하고 죄가 사(赦)해지기를 원하면서 죄를 혐오하는 의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회는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남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세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테르툴리아노 등 교부들의 저서에서 참회에 대한 가르침을 볼 수 있다.

참회는 한 인간이 개인적인 죄의 용서를 받아 의화(義化)되는 경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문제되었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행위와 교회의 대표자인 사제의 사죄 및 통회, 고백, 보속을 하는 참회자의 행위가 필요한데, 이 3자의 행위 중 죄의 용서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요건은 어는 행위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참회자의 행위는 성사의 재료(materia)요 사제의 사죄는 형상(forma)인데, 양자는 동등하게 죄의 용서를 가져오는 유효한 원인작용을 이룬다. 전체과정에서 최종적인 원인작용은 하느님께 속하므로 성사적 표시를 도구적(道具的) 원인작용의 행사라 한다. 한편 성사를 받으려는 뜻(in voto)을 겸한 상등통회(contritio)를 한 참회자는 고해성사의 예식을 받기 전에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성사는 예식 자체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발전해 가는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참회자의 첫 행위에서 성사가 시작되어 성사 예식 자체에서 절정에 달한다는 것이다. 참회자가 하등통회(attritio)의 태도를 가지고 성사를 받을 경우에는 성사 자체가 은총을 내리기 전에 참회자로 하여금 상등통회의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화된다. 이것이 토마스의 견해이며 이 입장을 상등통회주의(contritionismus)라 한다.

고백성사와 관련하여 상등통회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것은 8세기부터 12세기 초엽까지 스콜라주의 이전 학자와 초기 스콜라주의 학자에 의해서였으나 상등통회와 대비하여 하등통회라는 말을 쓰면서 양자의 구별을 처음으로 뚜렷이 한 사람은 릴의 알란(Alan of Lille, 1202년)이었다. 그에 따르면, 상등통회와 하등통회의 구별 기준은 참회가 하느님 중심적인 사랑에 의하여 형성되었느냐 아니냐, 그리고 죄와의 결별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하는 점에 있는데 토마스도 대체로 이 구별을 따랐다.

위와 같은 토마스의 견해에 대하여 둔스 스코투스(1308년)와 그 후계자들은 의화를 위한 두 가지 수단을 주장했는데, 성사 밖에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등통회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죄의 사함을 얻기에 부족한 하등통회의 태도를 가진 참회자는 성사 내에서 성사의 은총이 그 부족을 보충함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으며 의화된 뒤에도 하등통회의 태도는 그대로 남는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교회는 함께 성사에 효력을 갖기 때문에 참회자에게 요구되는 준비가 경감되며 이는 하느님의 자비의 표시일 뿐 아니라 성사의 실익(實益)이 이 점에 있다고 한다. 이 입장을 하등통회주의(attritionismus)라 한다. 한편 오캄 등 유명론자들은 심리적 동기를 기준으로 형벌이 두려워 뉘우치는 것을 하등통회,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뉘우치는 것을 상등통회라 하였다.

트리엔튼 공의회는 상등통회와 하등통회의 구별을 가톨릭 교리로 인정하는 한편 두 학파의 관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 이후 양 학파는 평화롭게 공존해 온 셈이다. 토마스는 의화의 한 가지 방법만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전례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의 일치를 보였고 참회자의 행위와 사제의 사죄를 대립시키지 않고 조화시킴으로써 고해성사 신학에 주요한 공헌을 한 반면, 스코투스적 관점의 과장된 표현은 마술주의의 위험과 인간의 일상생활과 전례적 생활의 분리에로 이끌어 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유봉준, 참회와 화해, 司牧, 54호 / T.A. Porter, Repentance,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12, McGraw-Hill,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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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치명 [한] 斬首致命

참수형(斬首刑)을 받아 순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수형은 조선조시대(朝鮮朝時代) 사형방법의 하나로 십자가에 사형수의 머리와 양팔을 묶어 감옥에서 형장까지 우마차로 호송한 뒤 사형수의 옷을 벗기고 나무토막 위에 머리를 받치고 목을 베는 형벌이었다. 박해 때 체포되어 끝까지 배교하지 않은 신앙을 지킨 교우들 대부분이 이 형을 받아 순교하였는데 한국 순교 성인 103위 중 64위가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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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회 [한] 參事會 [라] capitulum [영] ecclesiastical chapter

교구나 수도회에서 주교나 수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에 관한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 자문기구. 교구의 경우 사제평의회 회원 중 주교로부터 임명된 6∼12명의 사제들로 구성된다. 참사회 의장은 주교이며, 주교 이외 참사회원의 임기는 5년이다. 참사회의 임무는 주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주교좌 의전사제단에 위임될 수도 있다.

참사회의 기원은 초대교회의 사제단(presbyter)이지만,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은 13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참사회는 주교좌성당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제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정기집회를 통해 교회의 규칙을 한 장(章)씩 일고, 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주교를 보좌하였다. 참사회를 가리키는 영어의 ‘chapter’는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다. 대교구에는 ‘대참사회’(Erzstift), 교구에는 ‘고(高)참사회’(Hochstift), 수도원에는 수도참사회(현 수도회총회)가 각각 구성되었으나, 종교개혁 이후 사제평의회에 흡수되거나 사제평의회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은 채 운영되기도 하였다. 재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새로 제정된 교회법은 참사회와 사제평의회를 엄격히 구분하였다(교회법 5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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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고 [한] 察考 [관련] 판공

한국 천주교회의 특수 용어로 사목자(司牧者)가 교우들의 교리지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 찰고의 대상자는 성세성사를 받으려는 예비교우와 판공성사를 받고자 하는 영세교우이다. 그러므로 찰고의 시행 시기는 성세와 판공이 시행되는 때이다. 찰고의 방식은 전통적으로 구두시험이었으나 오늘날은 필기시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불자전≫은 ‘찰고(察考)하다’를 ① 시험하다(examiner) ② 교리문답을 시험하다(faire un examen [de catechisme])로 풀이한다. 여기 한자어 ‘察考’를 일반 국어사전에서는 ‘擦考’로 잘못 쓰고 있다. (⇒) 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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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가 [한] 讚美歌 [라] hymnus [영] hymn [관련] 성무일도

예전부터 성무일도(聖務日禱)의 한 부분인 찬미가는 오늘날에도 원래의 역할을 보존하고 있다. 즉 하느님을 찬미하는 목적만 지닌 것이 아니고 성무일도의 대중적이 부분을 이룬다. 이 찬미가는 실제로 각 시간경과 축일의 성격을, 성무일도의 다른 부분보다 더욱 잘 특징짓는다. 동시에 기도를 바치는 이의 마음을 경건하게 한다. 이 찬미가들의 효율성은 문학적 아름다움으로 더욱 커진다. 찬미가는 교회가 만든 성무일도의 중추적인 시적(詩的) 요소이다. 전통적인 규범에 따라 찬미가는 <영광의 찬가>(Doxologia)를 끝맺어진다. 이 <영광의 찬가>는 관례적으로 찬미가를 읊어 올리는 하느님의 세 위격(位格) 중 한 분께로 바쳐진다. 성무일도를 자국어(自國語)로 바치는 경우에 주교단은 찬미가를 자국어로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혹은 새로 만든 찬미가를 도입시킬 수 있다. (⇒) 성무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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