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교회법자료실

성예복, 장백의, 중백의, 제의, 부제복, 영대

  성예복 제929조: 사제들과 부제들은 성찬 거행과 집전 때에 예규로 규정된 성예복을 입어야 한다. (1) 예식서의 규정(미사 경본 총지침 297-306항)   가. 성예복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직무의 다양성은 전례 거행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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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

  영성체 제925조: 영성체는 빵의 형상만으로나 또는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두 가지 형상으로 수여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도주의 형상만으로도 수여된다. (1) 영성체의 역사   가. 초세기 교회    ① 일반 신자들은 빵과 포도주의 양형 영성체를 하였고 병자들에게는 빵의 형상으로만 영성체시키며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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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성찬의 재료, 빵, 포도주, 물

  제3관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1. 성찬의 재료 제924조1): 지성한 성찬 제헌은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봉헌되어야 한다.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부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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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성체와 다른 예법의 영성체

  노자 성체 제921조: 어떤 원인으로 밀미암아서든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게하여야 한다.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각각 다른 날에 여러 번 영성체가 집전되도록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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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 의무

  영성체 의무 제920조: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이 계명은 부활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회법전의 규정   가. 1917년 교회법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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