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총회 [한] 修道會總會 [라] capitulum [영] chapter [관련] 참사회

교회법상 사단법인(社團法人)이며 소속수도회 회헌에 따른 투표자들로 구성된다. 수도회회의는 그것이 대표하는 법인체의 성격에 따라 총회와 관구회의와 개별 수도원 회의로 구별되며, 각각 그 권한에 따라 선출권과 결정권을 갖는다. 총회는 각 회의 회헌에 따라 그 수도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데(교회법 631조 1항) 일반적으로 개별 장상들보다 큰 권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총회의 구성과 권한의 한께는 회헌에 규정되어져야 하며 이밖에 회의 중에 지켜져야 할 질서, 특히 선거와 토의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야 한다(교회법 631조 2항). (⇒) 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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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칙 [한] 修道會則 [라] regula(Ordinis) [영] rule [관련] 회헌

원래는 수도자가 자신의 서원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키는 생활규범을 의미하였으며 이런 의미에서 수도회칙은 수도생활을 위한 정신과 규율에 대한 전체적인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여러 수도회칙들이 있었으나, 성 바실리오(St. Basilius), 성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us), 성 베네딕토(St. Benedictus), 성 프란치스코(St. Francis of Assisi) 등에 의해 작성된 회칙들이 널리 알려지고, 교황의 특별한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수도회들이 위의 회칙들을 채택하게 되었다. 회헌이나 고유한 다른 규정들은 회칙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다. (⇒) 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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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칙엄수파 [한] 修道會則嚴守派 [영] Observantines

1368년 이탈리아 영성주의자들에 의해 생겨난 1897년 공식적으로 폐지된 일부 프란치스코회의 명칭으로 원시회칙파라고도 한다. 1223년 11월 29일 교황 호노리오 3세에 의해 공인된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Regula II)을 문자 그대로 엄수하고 꼰벤투알회에서 채택한 복음적 청빈의 완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레고리오 9세, 니콜라오 3세, 글레멘스 5세 교황들의 회칙의 권위 있는 해석을 기준으로 삼았다. 성 레오 10세는 대칙서 (1517)를 통하여 이 수도회에 총회장직과 수도회의 표지를 주었고, 꼰벤투알회는 대칙서 (1517)를 통하여 자체의 총회장직을 받드는 독립 수도회로 분리되었다. 원시회칙파는 ‘원시회칙 준수’(regularis observantiae)라는 명칭을 덧붙여 쓰거나 또는 그냥 프란치스코 수도회(Fratres Minores)라고 불렸으며 원시회칙파에 소속되어 있던 단체들은 이 프란치스코회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얼마 뒤 원시회칙파 중에서도 개혁파가 생겨 1518년에 카푸친회는 독립된 수도회로 갈라져 나갔으며, 개혁파인 아르칸타라의 성 베드로의 ‘선족파’(Discalceati), ‘대원시회칙파’(Recollecti Strictiosi)는 이 수도회에 남았다. 1897년 10월 4일 레오 13세는 교황령으로 특별한 칭호를 모두 없애고 모든 단체들을 프란치스코회(Ordo Fratrum Minorum) 즉 이른바 ‘갈색의 프란치스코회’로 통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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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 [영] novitiate [한] 修鍊期 [라] novitiatus

수도생활을 하려는 수도지원자들이 서원을 하기 전에 수련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을 통해 수도회에서의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된다. 수련자는 자신의 성스런 소명과 그 수도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수회의 생활방식을 경험하며 그 정신 속에서 자신을 재정립한다. 동시에 스스로의 결심과 수도생활에 대한 적합성이 시험된다. 수련기가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수련공동체에서 최소한 12개월 이상 생활해야 하며 회헌(會憲)은 이밖에 그 수련 공동체 밖에서의 사도적 활동기간을 추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련기는 모두 합해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련기를 마친 수도자는, 수도생활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유기서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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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소 [한] 修鍊所 [라] domus novitiatus [영] novitiate house

수련자가 수련을 받는 수도원.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의 성문화된 명령에 의해서만 설립, 이전, 폐쇄될 수 있다. 수련자는 수련기를 반드시 수련소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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