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베드로 대성전 오른쪽 건물들의 집합체로 로마 교황이 거주 집무한다. 5세기경에 세워졌고, 처음에는 로마를 방문하는 외국 원수를 접대할 때에만 사용되었다. 아비뇽 유폐기(1309-1377년)에는 교황의 정식 거처를 라테란 궁전으로 옮겼다가 그레고리오 11세가 다시 로마로 돌아오면서 바티칸 궁전이 교황의 정식 주거지로 확정되었다. 1450년 증축하기 시작했고 식스토 4세(재위 : 1471-1484)는 1473년 시스티나 성당을 세웠다. 인노첸시오 8세(재위 : 1484-1492)는 베르베델구(區)를, 알렉산데르 6세(재위 : 1492-1503)는 볼지아구를, 율리오 2세(재위 : 1503-1513)는 로지구와 박물관을 바티칸 궁전에 추가하였다. 이들 건물들의 건축에는 당시의 건축 · 조각 · 회화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 거장들이 참가하였다. 브라만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산 가로, 마델로, 베르니니 등의 거장들이 바티칸 궁전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궁전으로 꾸미려 하였다. 궁전에는 장중한 80개의 계단과 수천의 집들이 늘어서 있는데, 이들 속에 박물관, 도서관, 화랑, 전시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티칸공의회 [한] ∼公議會 [라] Concilium Vaticanum [영] Councils of Vatican [관련] 공의회
①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년; 20차 공의회). 교황 비오(Pius) 9세에 의해 바티칸에서 개최된 세계 교회회의. ㉮ 트리엔트 공의회가 1545년부터 1563년까지 개최된 이후 거의 300년 동안 교회회의가 소집되지 않았었다. 그 동안 일반사회 내에서는 합리주의, 자유주의, 유물주의 등 새로운 사상이 대두되어 하느님 계시의 가능성에 대한 교리의 거부, 하느님의 실재 거부, 영혼성의 실재 거부 등 반교회적 요소들에 대한 대처와 이에 따른 교회법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864넌 12월 예부성성(禮部聖省) 추기경회의에서 공의회 개최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물론 당시에는 공의회에서 취급되어야 할 안건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뒤 1867년 6월 공의회 개최에 대한 공식발표를 함과 아울러 준비위원회로는 중앙위원회 산하 교의 · 교회규율 · 수도회 · 포교 등 그 부속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868년 6월 비오 9세의 칙서 의 발표로 바티칸 공의회가 1869년 12월 8일 개최되는 것이 공식화되었다.
㉯ 1870년 로마가 함락되어 무기한 휴회될 때까지 모두 4차 회기로 진행된 공의회에서는 많은 의제들이 논의되었지만, 공의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또 공의회 회기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교황의 무류성’(papal infallibility)에 대한 것이었다. 14번의 총회와 64번의 연설에 걸친 토론 끝에, 결국 1870년 7월 18일 공개회의 투표에서 통과되어 교황은 정의를 발표하고 교령들의 비준을 선포하였다. 이 때 교황의 무류성에 대한 내용은 한 교령 중의 하나의 장(章)으로 채택되어 통과되었다. 이로써 공의회 우위설과 교황권 제한주의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은 셈이나 교황 무류성에 대한 문제와 세계 공의회가 교리적 정의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에서 볼 때 한낱 교황의 자문기관이냐 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 제4차 회기가 끝난 뒤 교황에 대한 주교들의 관계 등 다른 의제들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 채 이탈리아 왕 빅토르 엠마누엘 2세의 로마 점령에 의해 교황은 단 한 평의 교황령도 갖지 못하게 되었고, 유명무실해진 공의회를 해산시킬 적당한 이유를 마련해 줌에 따라 1870년 10월 비오 9세는 바티칸 공의회의 정회를 선포하였다. 이로써 신앙과 계시의 속성(屬性)에 대한 헌장과 이성과 신앙 및 교황의 무류성과 수위권에 대한 헌장들을 반포했을 뿐 그 밖의 문제들은 유보되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교황의 무류성을 부정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급기야는 독립된 종교단체임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로써 구가톨릭 교회가 탄생될 수 있었다.
②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 10.~1965. 12; 21차 공의회). 요한(Joannes) 23세에 의하여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개최된 세계 공의회. ㉮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 등에 관한 헌장을 반포하고 이탈리아왕 빅토르 엠마누엘 2세의 로마 점령에 의하여 무기한 휴회된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거의 100년 동안 세계공의회는 열리지 않고, 다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대처하기 위하여 레오(Leo) 13세, 성 비오(St. Pius) 10세, 비오 11, 12세들의 회칙들만이 반포되었을 뿐이었다. 이에 교황 요한 23세는 1958년 말 교황청 국무성성 장관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공의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1959년부터 준비토록 하여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었으니, 결국 제 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개별적으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통합시켜 새롭고 진보적인 가톨릭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 그 기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 1960년 6월 5일 교황 요한 23세는 공의회 개최를 위한 중앙예비위원회 및 부속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여 자신이 중앙예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1962년 7월에는 교황회칙 <회개하기 위하여>(Paenitentiam agere)를 반포하여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회개하여 쇄신될 것을 촉구하였고, 이 ‘회개와 쇄신’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기본정신이 되었다. 전체 4차 회의로 진행된 공의회는 회의 전 13개 예비위원회에서 67개의 논의사항을 준비토록 하였으나 실제 회기 동안에는 10개의 위원회와 한 개의 사무국이 활동하였다. 최종적인 헌장 초안을 마련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24명으로서 15명은 선출되고 나머지 9명은 교황이 임명토록 하여 전체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하여 초대된 각 교파의 성직자들이 입회인으로 참석하였고, 이들은 또한 요한 23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일치사무국과 적극적인 접촉을 가졌다.
㉰ 제 1차 회기가 시작되면서 토의되기 시작한 주제들은 전례, 계시, 그리스도교의 일치, 교회의 본질, 매스 미디어로서 이들 중 전례와 매스 미디어에 관해서는 2차 회기 때 헌장과 교령이 각각 반포되었다. 그러나 1차 회기가 끝나갈 때, 즉 1963년 6월 3일 교황 요한 23세는 사망하고, 밀라노의 지오반니 몬티니 추기경이 바오로(Paulus) 6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에 선출되었다. 새로운 교황 바오로 6세는 중단되었던 공의회가 계속될 것임을 발표하고, 9월 29일 속개토록 하였다. 제3차 회기 때 논의된 주제로는 교회, 신성한 계시, 주교들의 사목적 임무, 평신도 사도직, 그리스도교 일치, 종교적 자유, 현대세계 속에서의 교회 등이 있었다. 이들 주제들은 제4차 회기 때까지 계속되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공식회기가 끝날 때에는 모두 16개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즉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Lumen gentium), <계시헌장>(Dei Verbum), <현대세계의 사목헌장>(Gaudium et spes)등 4개 헌장과, <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Inter mirifica),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Unitatis redintegratio), <동방교회에 관한 교령>(Orientalium Ecclesiarum), <주교들의 교회사목직에 관한 교령>(Christus Dominus), <수도생활의 쇄신 적응에 관한 교령>(Perfectae caritatis),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Optatam totius),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Apostolicam actuositatem),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Ad gentes),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Presbyterorum Ordinis) 등 9개 교령과,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Gravissimum educationis),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Nostra aetate),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Dignitatis Humanae) 등 3개 선언이 그것이다. 결국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화해와 쇄신을 통한 교회가 인류의 복지와 평화와 구원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회로 되기 위한 공의회였다고 할 수 있다. (⇒) 공의회
바티칸 [영] Vatican [이] Vaticano
이탈리아의 로마시 북서부에 있는 독립 시국(市國)으로 정식명칭은 바티칸시국(State della Citta del Vaticano)이다. 교황에 의해 통치되는 신권국가로 가톨릭 교회의 상징이자, 중심이며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현재 바티칸이 있는 곳은 고대 로마인들이 ‘점(占)치는 언덕’이라 부르던 곳으로, 이곳이 교회와 연관을 맺기 시작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순교당한 후 이 언덕에 묻히면서부터이다. 그 뒤 그리스도교가 공인되면서 베드로의 묘지 위에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졌고 5세기경에는 바티칸 궁전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이후 역대의 교황들이 바티칸 궁전 주변의 땅을 매입하였고, 8세기부터는 베드로의 세습령, 즉 교황령을 통치하는 교황의 정식 주거지가 되었다. 번창하던 바티칸은 19세기부터 주변 군주들의 침입으로 교황령이 위축되고, 1870년 이탈리아왕 빅토르 엠마누엘 2세에 의해 로마가 점령되면서 이탈리아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후, 교황들의 교황령에 대한 전통적인 권리를 계속 주장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1929년 2월 11일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 사이에 라테란 조약이 체결되면서 바티칸은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독립국가로 재출발하였다.
면적은 0.44㎢이며 바티칸 궁전,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도서관, 바티칸 박물관, 바티칸 방송국 외에 교회행정과 학술. 문화. 과학 등을 관장하는 많은 건물로 이뤄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다. 인구는 856명(1984년 현재)으로 그중 537명만이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단순한 거주자에 지나지 않는다. 바티칸의 시민권은 출생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직책으로 인하여 바티칸에 상주하여야 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증서로 그 직책에서 물러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도 소멸된다.
바티칸은 다음 3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전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를 통할하고 대표하는 교황청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둘째 국제법상 독립국가로서 교황령을 통치하는 정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로마교구의 교구청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바티칸은 전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현재 108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바캉 [원] Vacant, Alfred
Vacant, Alfred(1852-1901). 신학자. 모르퐁텐(Morfontaine)에서 출생하여 낭시(Nancy)에서 별세. 메츠(Metz)에 있는 소신학교 및 대신학교에서 고전과 철학을, 파리의 생 쉴피스(SaintSulpice)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1876년 6월 10일 사제가 되고 1879년 신학교수 자격을 얻은 뒤 낭시에 있는 신학교에서 호교론과 교의신학을 가르쳤다. 철학에 관하여 많은 논문을 썼고 조제(Jaugey)의 ≪Dictionnaire apologetitique≫에 기여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Etudes theologiques sur les constitutions du Concile du Vatican d’apres les Actes du Concile≫(2권, 1895)이다. 신학 연구에 있어서 역사적인 방법을 개발시킨 학자 중의 하나이며, ≪Dictionnaire de Theologie Catholigue≫의 창간자이자 펀집장이었다.
바젤공의회 [한] ∼公議會 [라] Concilium Basileense [영] Council of Basel [관련] 공의회 공의회수위설
바젤 공의회(1431-1442). 제17차 공의회. 교황 마르티노(Martinus) 5세(재위 : 1417-1431)에 의하여 바젤에서 소집되었고. 그의 후임 교황 에우제니오(Eugenius) 4세(재위 : 1431-1447)에 의해 추인(追認)되었다. 원래 바젤 공의회는 교회 내의 개혁을 위해 소집되었으나 교황권과 공의회 수위설을 주장하는 공의회 측의 대립으로 파쟁(派爭)에 휘말렸다. 2년간의 분쟁에서 승리한 공의회 측은 공의회 수위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여러 가지 칙령을 반포하여 교황권을 축소시켰다. 특히 교황청에 납부하던 여러 가지 세금의 납부정지는 교황청 재정을 크게 압박하였다. 1437년 교황청과 공의회 측은 동방교회와 합동 공의회를 어디서 개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대이교를 수습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던 공의회 수위설이 바젤 공의회에서는 오히려 이교의 원인이 되었다. 즉 공의회를 페라라로 이전하려는 교황의 결정에 불복한 공의회 측은 1439년 대립교황 펠릭스(Felix) 5세를 추대하였다. 물론 이번 이교에는 아비뇽 교황시대(1309-1377년) 이후 잔존해 있던 프랑스와 독일의 입김이 공의회 수위설 주장자들에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1437넌 페라라로 이전된 공의회는 1439년 피렌체, 1442넌 로마로 각각 이전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젤 공의회 16회기 이후 결정된 사항들은 보편교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교황이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의회의 결정사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공의회, 공의회수위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