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canonschool
고해성사 집전과 사죄
고해성사 1.고해성사의 집전 1.1.개별고백 고백성사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중죄를 자작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법은 개별적 고백과 사죄이다(제960조 참조). 1.2.일괄사죄 1.2.1.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있는 경우(제961조,1항) 1.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 계속 읽기
재판관의 사명
I 재판관의 사명 오늘날 교회는 사회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별히 혼인에 따른 신앙의 어려움들은 교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어느 시대보다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의 법적 문제 해결을 교회 법원에서 책임있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판관(iudex)’들이다. 따라서 세례받은 … 계속 읽기
성사보호관
I 성사보호관 성사 보호관은 교회의 검찰관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 성사 보호관의 직책은 혼인법을 지지하고 증거를 따지며 입증되지 않는 사안에는 절대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주지시키는 것이다. 그는 사실 무효를 방해하기 위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무효가 허락된다면 … 계속 읽기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
I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 1. 정의 소송 대리인은 어느 누구를 위하여 합법적인 위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변호인은 법과 어떤 사건의 논쟁에 관한 교회적인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 권위에 의하여 인정된 사람을 지칭한다.1) 2. 선임(제1481조)2) 당사자는 … 계속 읽기
청구인(Actor)과 피청구인(Pars conventa)의 임무와 역할
I 청구인(Actor)과 피청구인(Pars conventa)의 임무와 역할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혼인은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적법하고 유효한 완결된 성사혼과 관면혼, 그리고 비 세례자간 혼인으로 나뉠수 있는데, 이러한 혼인중 혼인 자체가 무효인 혼인들에 관하여 혼인 당사자중 한명이 혼인 무효를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