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가해 1-10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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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성사의 구분과 종류

준성사의 구분과 종류 축성과 봉헌은 주교 인호가 새겨진 이들뿐 아니라 법으로나 합법적 위임으로 허가받은 사제들이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제이라도 교황이나 주교들에게 유보된 것들을 제외한 축복들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제는 법으로 부제에게 명시적으로 허가된 축복들만 줄 수 있습니다. 준성사는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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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준성사의 집전

준성사의 집전 집전자가 예식서에 규정된 예식(ritus)을 어기고 거행하면 그 준성사는 불가하지만 유효합니다. 집전자가 예식서에 규정된 경문(formulae)을 어기고 거행하면 그 준성사는 무효입니다. 준성사를 거행하거나 집전하는 때에 지켜야 할 예식과 격식에 대하여 각 주교회의가 그 지역에 맞도록 적응시켜 사도좌의 승인을 받고 사용할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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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준성사

준성사 준성사들은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이로써 특히 영적 효과가 표상되고 교회의 전구로 얻어지는 거룩한 표지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교회에 맡기신 7성사는 주님과 교회의 행위이고 하느님 경배와 인간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또한 성사는 장애만 없으면 행하는 예식의 힘으로 은혜를 직접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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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거룩한 유해의 매매 행위

거룩한 유해의 매매 행위 거룩한 유해는 파는 것이 금지됩니다. 비신자의 소유로 되는 등, 그 유해가 합당한 존경을 받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목자는 거룩한 유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독되거나 또는 사람들의 태만에 의하여 소멸되거나 또는 조잡하게 보관되지 아니하도록 엄중히 감독하여야 합니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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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미술 보존을 위한 노력과 거룩한 유해

성미술 보존을 위한 노력과 거룩한 유해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당이나 경당 안에 전시된 귀중한 화상들 즉 옛 것이거나 또는 예술성이나 공경심에서 탁월한 화상들은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없이는 결코 수리하지 못하며, 직권자는 허가를 주기 전에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야 합니다. 지역교회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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