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성직자 및 교구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하여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지역공의회 중의 하나. 최소한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어야 하며 주교만이 회의를 소집하고 관장할 수 있다. 부주교는 특별한 위탁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하며 부주교, 교구 참사위원, 관할 대신학교장, 회의가 개최되는 도시의 본당신부, 관할지역의 본당신부 약간 명, 관할 내거주하는 수도회 장상 등이 참석해야만 한다. 주교는 의장인 동시에 유일한 입법자이다. 다른 이들은 참고 투표권만을 갖는다. 시노두스, 성직자회의 혹은 (교구) 공의회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1857년 베르뇌(Berneux, 張敎一)주교가 조선 내의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필요한 행동 지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성직자회의를 소집한 것이 최초의 교구회의로 볼 수 있다. (⇒) 교회회의
교구협의회 [한] 敎區協議會 [영] diocesan council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된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이 권고하는 바에 따라 각 교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 주교를 돕는 자문기관으로 평신도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관의 결정사항은 주교를 구속할 수 없으며 참고사항이 될뿐이다. 즉, 교령은 “교구에는 가능한한 복음선교와 성화사업의 분야나 자선사업, 사회사업, 그밖에 다른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평신도와 적절히 협력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사도직 활동을 돕는 협의회를 두는 것이 좋다”(교령 26)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교구협의회의 성격을 띤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다.
교구청 [한] 敎區廳 [라] curia dioecesana [영] diocesan curia [관련] 교구
교구장인 주교를 보필하여 교구전체의 행정 및 교회법규와 관련된 사법을 담당하는 교구의 기구. 주교는 총대리(總代理)를 두어 교구의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총대리 밑에 문서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장과 재무 및 관리 담당 관리국장을 둔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사목(司牧) 행정을 담당하는 사목국장이나 그 밖에 고유한 업무를 위한 담당관을 둘 수 있다. 또한 주교는 법원장을 두어, 사법 및 혼인문제를 담당토록 하는 동시, 필요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임명하여 사법문제를 총대리가 관장하는 행정사무와는 별도로 이를 독립시킨다. 주교는 교구행정 전반에 걸친 자문을 듣기 위해 사제 평의회를 둔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들의 평의회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 의한 교구사목협의회를 두어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물론 특수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인사문제를 연구하는 인사위원회, 건축문제를 통괄하는 건축위원회 따위가 그것이다. 흔히 큰 교구에서는 교구장인 주교를 보필하는 보좌주교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에게 총대리직을 맡기도록 되어 있다. (⇒) 교구
교구참사회 [한] 敎區參事會
교구내의 정식 제식(祭式)의 집행 및 교구장 주교의 고문기관, 주교좌가공위(空位)일 때는 주교구 지도를 담당하는 주교좌 성당 소속 성직자들의 단체이다. 이 기관은 본질상 교회의 전례(典禮)집행 및 주교의 책임 감면, 또는 그 재치권(裁治權)이 과대해지는 것을 제어(制御)하는 역할을 한다. 주교는 자기 교구참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참사회원직을 증감(增減)하거나 또는 교회재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다. 교구참사회는 교회법상의 법인체(法人體)이며,회칙에 따라 교구내 사항을 독립적으로 규제할 귄리를 갖는다.
교구제적 [한] 敎區除籍 [라] excardinatio [영] excardination [관련] 교구입적
교구 성직자가 다른 교구나 수도회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소속 교구를 이탈하는 법률행위를 지칭하는 교회법 용어. 모든성직자는 교구나 수도회에 적(籍)을 두어야 하고 무소속 성직자는 교회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교구 제적의 효력은 다른 교구나 수도회에 입적이 됨과 동시에 발생한다. 교구 제적은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회의 유익이나 성직자 개인의 선익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합법적으로 허가될 수 있으나, 한편 중대한 이유없이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교회법 제270조). (⇒) 교구입적
